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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행위에 따른 국제투자중재 인적관할권 성립 문제 - 중재 피신청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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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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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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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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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외국인 투자자가 체결하는 다수의 투자계약이 국가가 아닌 공기업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공기업의 국적국인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8년 6월 한국이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Dayyani v. Korea 사건도 그 중 하나이며, 이 사건과 같이 공기업의 투자계약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투자분쟁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공기업의 국적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기업과 투자유치국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국제투자중재의 인적관할권 성립 문제를 ICSID 중재 피신청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공기업이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와 공기업의 행위로 인해서 그 국적국인 투자유치국이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관할권 성립 여부를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기업이 국제투자중재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거나 BIT에 명문 규정이 있다면 공기업도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재판정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므로 공기업의 지정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인은 공기업의 국적국인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을 회부하며, 이 때 관할권 성립 문제와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관할권에 대한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선결문제로 다루어 해당 공기업이 국가와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응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에 본안에서 ILC 국가책임초안상 국가귀속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여 공기업 행위의 국가귀속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권 문제도 확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nd dozens of new investment disputes are brought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every year. Moreover, the investors tend to submit the claims directly against the host states when the dispute arises out of a contractual breach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Dayyani v. Korea is one of them. In Dayyani v. Korea, Korea has become a respondent state due to the conduct of a state-owned entity, and this kind of investment disputes raises a number of issues concerning the statu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law.
Among those issu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respondent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re can be two kinds of respondent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state-owned company as a respondent, or host state as a respondent state. Regarding the latter, this article explores the questions concerning which approach should be taken, and at what stage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First, it is uncommon for the state-owned companies to be respondent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however, if an entity is an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ICSID by that state according to Article 25(1) of the ICSID Convention, or if the BIT contains a similar provision, state-owned enterprises can be respondents. Yet, the investors might prefer to submit the claims against the host states as they are the ones who have their ability to pay arbitral awards.
Accordingly, the host state becomes the respondent state in general, and with regard to the question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s of jurisdiction and attribution, it might be appropriate to deal with the jurisdictional issue as a preliminary question without joining it to the merits. In other words, unless it is clear that the entity involved has no link with the state, the tribunal should determine that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nd then the question of attribution should be decided at the merits stage of the proceeding applying the rules of attrib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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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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