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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의한 법왜곡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선언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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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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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국교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면서 그의 법적 근거를 박탈하고 자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규정은 모법의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위임입법의 법리는 물론 의회유보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 가 이런 행동은 집행자가 입법자가 되어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분립의 정반 대편에서 헌법의 근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 보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실제 “법외노조”라는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대체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해직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노사정위원회 의 합의에 반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확약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신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법외노조 선언 사건은 행정부가 입법자의 입법의지를 우회하여 법외적 수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사건의 실체는 법해석 과 집행의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국민화’의 과정을 통한 지배체제의 공고화 전략에 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기성의 정치 엘리트에게 일임되었던 대의제적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뿜는 진정한 정치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보기On 24 November 2013,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that allowed union membership to dismissed and retired teachers was officially deprived of legal statu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MEL), which wa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Decree of Labor Union Act. However such provisions have no any legal grounds in the Labor Union Act. They were legislated arbitrarily by the Government, which violates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by the Congress,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urthermore, such deregistration by MEL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excess. Because there are more less alternatives than the decertification of KTU that is a much more extreme measure denying the reality of it. The MEL's decision to deprive KTU of its legal status is an illegal conduct that violates the trust of the dismissed teachers. Since the decision breaks the agreement by the National Tripartite Committee that the dismissed and retired teachers could be allowed to join KTU. The current deregistration of the KTU represents a prime example that the Government strengthens its power through bypassing the law of the Congress. The substance of this case is not a question of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 but of governance through a consolidation strategy by the process of ‘non- nationalization’. So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us to restore politics ― a real politics by which each of us has his own voice, not a representative one entrusted to the old established politi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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