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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도첩제도의 내용과 성격 -『경제육전』 체제와 『경국대전』 체제를 중심으로- = The Contents and Characters of the National Approval System for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Do-cheop) in the Early Joseon Period -Centering around Gyeong-je-yuk-jeon and Gyeong-guk-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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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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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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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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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 국가가 운용한 도첩제도(度牒制度)는 국가공인 불교교권의 통제와 교단 핵심부의 인적자원 재창출을 의도하여 기획되었다. 태조 6년(1497)에 제정된 『경제육전』은 단종 대(내지 세조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체제 하에서 도첩제도는 태종과 세종 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내용상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도첩발급의 대상은 양반층으로 국한되었으며, 정전(丁錢)의 납부를 위주로 하는 발급조건이 마련되었다. 도첩발급의 절차는 출가지원자의 보호자가 국가행정력의 말 단단위에 보고하면, 지방관청의 하급단위→지방관청의 상급단위→예조→왕의 재가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승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조에서 정전을 징수한 후 도첩을 발급하는 것이 근간이 된다. 세조 대에 초안이 만들어져 성종 대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 체제하에서 도첩제도는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도첩의 발급대상은 공사노비와 같은 사회의 최하위층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발급조건에서 정전의 가격이 대폭 낮추어진 대신 시취(試取)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결정적으로 도첩발급의 순서가 ``도첩발급 후 출가``에서 ``출가 후 도첩발급``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승단 입문자에게는 도첩을 발급받기까지 최장 1년까지의(최종 단계에서 3개월로 고정) 유예기간이 제공되었다.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체제를 통틀어 도첩제도의 변천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위반자 추쇄 및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개국 당시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게 되어 있었지만, 도첩제도에 관한 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칙 적용되며 조선 특유의 형벌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세종 24년(1442)에 처벌대상, 처벌내용, 추쇄방식 모두에서 그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 내용이 『경국대전』의 「형전」``공노비`` 조와 「호전」``잡령`` 조에 반영되었다. 다만 세조 대에 사찰 수색 및 승려 검문검거 시 왕에게 계문하는 과정이 추가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무도첩자에 대한 수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더보기The national approval system for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do-cheop, 도첩, 度牒) was projected for the control of the Buddhist Order and the recreation of the core monks in the early Joseon period. Since Gyeong-je-yuk-jeon(『경제육전(經濟六典)』), the first code of laws of Joseon, was published in the 6th year(1397) of the reign of the king Tae-jo(the 1st king of Joseon), the contents of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system would have been altered especially in the reign of king Tae-jong(the 3rd king of Joseon) and king Se-jong(the 4th king of Joseon). Under the Gyeong-je-yuk-jeon system,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was issued only to yang-ban(양반, 兩班, the upper classes of Joseon) paying some cloth for their ransom(jeong-jeon, 정전, 丁錢, the cost for the monk`s certificate). The steps for issuing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were as follows : report to the lower local government office (like county or prefectures) → report to the upper local government office (like province) → report t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ye-jo, 예조, 禮曹) in the central government → sanction of the king → paying for the ransom → issuing the certificate. Since the start of Gyeong-guk-dae-jeon(『경국대전(經國大典)』) system, the second code of laws of Joseon which was drafted in the reign of king Se-jo(the 7th king of Joseon) and then confirmed and promulgated in the reign of king Seong-jong(the 9th king of Joseon), the contents of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system would have been changed quite a bit. The certificate could get issued to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slaves. The test of several basic buddhist canons(shi-chui, 시취, 試取) was emphasized instead of the ransom or the cost for the monk`s certificate. Most important of all was the reverse of the issuing procedure. It was changed from ‘monk`s entering the priesthood after nation issuing the certificate’ to ‘nation issuing the certificate after monk`s entering the priesthood’. The newcomer to the priesthood could have the time of a year(finally 3 months) for obtaining the monk`s certificate that was the guarantee of the official monk approved by the national power(gong-do-seung, 공도승, 公度僧). The punishment for disobedience exhibited the most dynamic variance in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system over Gyeong-je-yuk-jeon system and Gyeong-guk-dae-jeon system. The Criminal Law of Joseon was to follow Grand Ming Code (Dae-myeong-liul, 『대명률(大明律)』), but other detailed criminal laws were applied exceptionally to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system. King Se-jong intensified the punishments for all kinds of disobediences around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system. His decision about the punishments would influence the variety of provisions of Gyeong-guk-dae-jeon. However, king Se-jo decided anew that the arrest of monks needed the assent of the king, and his decision made it more difficult to search for the unofficial monks without the certificate (sa-do-seung, 사도승, 私度僧) or even pseudo monks(wi-ram-seung, 위람승, 僞濫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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