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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敦惶學硏究的特點 =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Dun-hua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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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황학 연구는 80여년 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금은 신구가 교체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총결하는 저서들이 계속하여 출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季羨林선생이 主編한 『돈황학연구사전』, 林家平 등이 편찬한 『중국돈황학사』, 顔廷亮이 主編한 『돈황문학개론』, 그리고 林聰明 선생이 主編한 『돈황학도론총간』과 같은 저서들은 모두 이전 단계의 연구 작업을 총결해 놓은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을 자료들 또한 곧 발표될 예정인데, 예를 들면 『英藏敦煌文獻·漢文佛經以外部分』·『俄藏敦據煌文獻』·『法藏敦經煌西域文獻』·『甘肅藏敦煌文獻』·『浙藏敦煌文獻』, 그리고 전국 각 지역과 각 부서에서 수장하고 있는 『敦煌吐魯番文獻集成』 등 자료들의 발표, 혹은 전반적 구조의 노출은 돈황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는 돈황학 연구가 또다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돈황학 연구에 있어 신구가 교체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약90년간에 걸친 중국 돈황학 연구의 특징을 총결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 돈황학 연구의 우열과 득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는 데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자료의 정리와 발표
    자료라는 것은 학술 연구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 의 前提이기도 하다. 陳寅恪 선생은 『陳垣敦煌劫餘錄序』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한 시대의 학술에는 반드시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문제가 있다. 이 자료들을 채택해 문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 학술의 새로운 사조를 형성한다". 敦煌·吐·魯·番學 연구에 있어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하여서 연구자들은 자료의 정리와 발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정리를 바탕으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자료의 정리와 발표를 매우 중시한다. 그 특징으로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縱的인 전문화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괄성을 지닌 대규모의 자료집을 연이어 세상에 내놓고 있다. 이들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갈수록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項楚의 『王梵志時校注』(上海古籍出版社, 1991년), 任半塘(任二北)의 『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黃征·張涌泉의 『敦煌變文校注』(中華書局, 1997년), 돈황연구원의 『敦煌石窟內容總錄』(文物出版社, 1996년), 그리고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文物出版社, 1987년), 당경우 ·陸宏基가 편찬한 『敦煌社會經濟文獻眞迹擇錄』(書目文獻出版社, 1986년), 第一輯 출간 : 全國圖書館文獻縮徵複制中心, 1990년 2∼5집 출간), 徐自强·李富華 등이 편찬한 『敦煌大藏經』(星星出版公司, 臺灣前景出版社, 1990∼1991년 출판) 등이 대표적인 저서이다.
    아시다시피 돈황의 문헌은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 북경과 파리, 런던, 그리고 St, Petersburg(레닌그라드)가 4대 수장지이다. 이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출판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제 돈황학계에 있어서 ---돈황학의 고향인 중국 출판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 중국 학술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금은 커다란 성과를 이미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중국돈황토로번학회의 돈황문헌 편집위원회, 그리고 영국의 Great Britain도서관 東方寫本 圖書部와 런던 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학원 등 두 나라 4곳의 학자들이 런던에서 『영장돈황문헌·한문불경이외부분』(이하 『문헌』이라고 칭함)의 출판을 협의, 결정했습니다. 『문헌』은 모두 8절판으로 1990년부터 사천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되기 시작했다. 책은 모두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4권까지 출판되어진 상태이고, 그중 1권부터 11권에는 영국도서관에서 이미 공개한 사본 중 불경이 아닌 한문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12권부터 14권까지에는 처음으로 영국도서관이 수장하고 있는 S· 6981∼S·13677사이의 非佛經文書를 수록, 간행했다. 즉, 영국박물관 동방문물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돈황사본과 敦煌絹紙滄晝 중의 供養人題名題記, 그리고 영국의 인도사무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돈황한문불경 이외의 문서들이 그것이다. 도서관에서 실물을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매우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사진의 비례와 크기도 원래 문헌의 규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편집이 진행 중인 제 15권은 전 권의 총목 부분이며, 여러 가지 색인을 실었다.
    영국에 소장되어있는 돈황 한문문헌은 이제 곧 그 면목이 드러나게 되었고 러시아에 소장되어있는 돈황문헌의 편집 출판 또한 그 일정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1989년 8월 중순에 상해고적출판사 대표단이 구소련을 방문해 구소련 과학출판사 동방문학부, 구소련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레닌그라드 分所와 더불어 레닌그라드에 소장되어있는 중국 돈황·토로번·黑城 문헌에 대한 출판을 논의했고, 1990년 여름에 쌍방이 합작으로 레닌그라드 소재 돈황·토로번·흑성의 문헌 모두를 영인하기로 협의했다. 지금은 상해고적출판사와 러시아과학원 동방연구소 레닌그라드 분소, 러시아 과학출판사 동방문학부 간의 多年간의 투자 합작을 통해 『돈황토로번문헌집성』의 중요 부분인 『俄藏敦煌文獻』이 1992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 책은 러시아 과학원 동방연구소 레닌그라드 분소에 소장되어있는 돈황사본을 대규모로, 빠짐없이 집록해 놓은 자료집이다. 책 앞에는 孟列夫가 쓴「前言」이 있는데, 러시아에 소장되어있는 돈황문헌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매 권 앞에는 칼라의 사진 몇 장이 실려있어, 그 가치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모두 17권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전권이 다 출판되어진 상태이다.
    『俄藏敦煌文獻』의 출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상해고적출판사는 또 적극적인 연락을 취해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더불어『法藏敦煌西城文獻』을 공동으로 편찬하고 1994년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출판을 시작했다. 이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漢文 문헌 전부와 非漢文 돈황·서역 문헌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전 출판물 중에서 권수가 빠져 있던 것이나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의 사진을 보충해서 찍어 넣고 그것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현재는 10여 권이 출판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국공기관 혹은 개인이 소상하고 있는 돈황과 토로번 문헌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출판되게 하기 위하여 상해고석출판사는 대규모의 『돈황·토로번문헌집성』출판계획을 예정했다. 이 『집성』은 러시아·프랑스 소장 돈황토로번 문헌은 물론 국내 각 기관과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돈황·토로번 문헌까지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해박물관·상해 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천진예술박물관 등 기관이 수장하고 있는 돈황·토로번 문헌은 이미 출판피었으며. 기타 기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문헌도 계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미 출판된 여러 권의 『돈황 토로번문헌집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완비되어져 있다. 최선을 다해 수집, 집록을 한 결과 돈황 지역에서 나온 각종 문자자료와 예술자료가 비교적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써 모든 것을 총결시킨 집대성의 문헌을 완성시켰다.
    둘째, 되도록이면 원래의 모습을 보존시키려 노력했다. 돈황·토로번 문헌은 문헌과 문물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문헌의 인쇄는 반드시 실물에 가까워야만 하는데, 크기·길이·형상·색채·필적·훼손 상태 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종이의 질, 권유, 포장 등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셋째, 이름을 정확히 붙여야 한다.
    넷째, 편찬에 있어 그 순서와 배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집성』은 대형 자료서이기 때문에 학술계에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자부분에 있어서 전언·범례·목록·해제·색인 등에 모두 설명을 덧붙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사진부분은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데, 실용에 주목적을 두고 감상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다. 또한 사진과 문자의 결합을 통해 자료용 서적으로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출판된 『돈황 ·토로번문헌집성』 각 권에서 문헌의 命名이나 분류에 있어 타당하지 않은 곳, 심지어는 착오가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상해박물관장돈황 ·토로번문헌』의 편찬자는 상해고적출판사의 편집부와 상해박물관의 연구원들이다. 즉, 준황·토로번 문헌의 전문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찬과정에서 명명과 분류상에 착오가 생겨났다. 또 학술계에서 최근 이룩해 낸 연구 성과도 채용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미 하계에서 부정되고 있는 오랜 학설이 문헌 중에 가끔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상해 고적출판사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돈황· 토로번 문헌 전공자를 편찬에 참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돈황·토로번문헌집성』은 앞으로 더욱 완벽해질 것이며, 질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상해고적출판사의 『돈황·토로번문헌집성』외에도 국가도서관(전 북경도서관)관장 任繼愈선생이 主編한 『중국국가도서관장돈황유서』역시 강소고적출판사에 의해 출판되기 시작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돈황유서 16000여 점을 수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네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劫餘錄 부분. 즉, 陳垣선생의 『돈황겁여록』에 기록되어진 부분으로 8738점이 있다. (2) 詳圈績編 부분 1927년을 전후로 解京의 돈황유서 중에서 다시 정리해낼 부분이다. (3) 殘卷 부분. 해경의 돈황유서 중 앞에서 말한 두 차례의 정리, 篇目 과정에 빠져있던 부분으로 4000여 점에 달한다. (4) 新字號 부분 감숙성 해경의 돈황유서 외에 각 도서관에서 그 후 수십 년간 수장해 오던 돈황유서를 말한다.
    『중국국가도서관장돈황유서』는 8절판으로 매 권은 약 460페이지로 되어있다. 본문과 사진 뒤에 서록과 신구 대조표 등이 들어가 있고 전부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5권이 출판되었고 그 뒤의 것은 앞으로 계속 출판될 예정이다.
    이밖에 『감숙장돈황문헌』역시 감숙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감숙성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돈황 유서 700여 점을 짜임새 있게 모아서 간행하여 감숙 돈황문헌의 전모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절장돈황문헌』역시 절강교육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각지에서 돈황의 원시 자료와 사진을 발행해주고 있어서 돈황 문헌의 정리작업은 더욱 더 전문성을 띄고 발전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분류하고 校注작업까지 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방면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인 것은 『敦煌文獻分類錄校叢刊』인데, 이 『총간』은 周紹良이 主編하였고, 총 10권 12冊으로 되어있으며 강소고적출판사에 의해 1995년 부터 1998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鄧文寬의 『敦煌天文曆法文獻輯敎』, 張錫厚의 『敦煌賦藥』, 寧可·학춘문의 『敦煌社邑文書輯敎』, 沙知의 『敦煌契約文書輯敎』, 주소량·장용천·황정의 『敦煌變文講經文因緣輯錄』(상하), 馬繼興의 『敦煌醫藥文獻輯敎』, 방광창의 『敦煌佛敎經錄輯敎』(상하), 趙和平의 『敦煌表狀箋啓書議輯敎』, 王素 ·李方의 『敦煌'論語集解」敎正』, 등문관 榮新江의 『敦博本禪籍輯敎』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충간』이 수록하고 있는 각 문헌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定性(성격의 규정), 定名(명칭의 규정), 定年(연대의 규정), 둘째 원문에 대한 解題나 설명의 수록, 셋째 校勘記, 넷째 매권 뒤에 '주요논저참고서목'과 이 책에서 인용한 돈황문헌의 '권 번호와 색인'을 부록하여 독자가 쉽게 찾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총간』 매권의 校錄자는 모두 돈황 문헌 정리와 연구방면에 있어서 전문가(최소한 다른 것을 교록했었더라도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재선발이었다 할 수 있으므로 이번 校勘의 질을 보증할 수 있다.
    2. 개개인의 특기를 발휘시키면서도 집단의 장점에 중점을 둠
    돈황학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수장되어 있는 곳도 매우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개체적 연구의 중요성과는 대개가 한 방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개개인의 시간과 정력에는 한계가 있고 돈황학이 포함하고 있는 지식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방위적 종합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특기를 발휘시킴과 동시에 집단이 가지는 장점에 의지해 서로 합작을 하는 것이 중국 돈황학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적잖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돈황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완성시킨 『중국석굴·돈황마고굴』, 『중국미술전집』 중의 『돈황벽화』와 『敦煌彩塑』, 『1983년 전국 돈황 학술토론회문집』, 『돈황토펄번문현연구논집』 등고 북경 대학 중국 中古定 연구중심이 편한 『돈황토로번문헌연구논집』, 무한대학 역사학과 위진남북조수당사연구실이 편저한 『돈황토로번문서초판』등은 모두가 질높은 학술서적임과 동시에 중국 돈황학 연구의 수준을 대변해주는 저서들이다.
    중국 돈황학은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계통과 기관에 속해 있으므로 집단이 지니는 장점을 발휘하며 연합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각자의 특기를 발휘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충하면서 서로 다른 학술의 풍격과 특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학과, 다른 학술사상, 다른 학술 방법의 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교류하고 융합하면서 돈황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3.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여 국제간의 관계와 교류를 강화시킴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돈황의 자료들은 발견되었을 때부터 세계의 여러나라에 분산 소장되었는데, 대다수의 자료와 특히 중요한 자료는 거의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돈황학은 시작할 때부터 국제성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돈황의 자료들은 내용도 풍부하고 언어도 다양하여 각국 학자들에게 서로 배우고 협력해 가는 국적을 초월한 공동의 연구가 요구되었다. 더욱이 서방의 학자들이 우세를 보이는 돈황 민족언어 문자자료와 인도·이란 등의 문화 유산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절실했다. 그래서 20∼30년대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국외 학자들의 돈황학 연구 논저를 번역 출간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돈황학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다.
    80년대 이래로 국제합작과 교류는 더욱 더 긴미래져 국외 학자들의 논저를 변역하는 것 외에도 회의나 강연. 합작연구 등의 방식을 통해 그들을 초처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 돈황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4. 돈황 문화유산의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둠
    돈황 문화는 중화민족의 진귀한 보배이자 재산이다. 돈황 문화유산의 개발과 이용에 더욱 힘을 쏟는 것, 특히 의학, 체육, 기공, 舞蹈 방면에 있어서 옛 것의 활용은 돈황학으로 하여금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 작용을 발휘하게끔 할 것이다.
    돈황 유서 중에는 의학처방에 관한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이것들을 개발하고 이용한다면 현대의학에 적잖은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p·2882의 殘道經 뒷면에 『染鬚及髮方法』이 있는데, 그 중 "天寶 7년 정월 13일 題記"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나라 때의 寫本임을 알 수 잇다. 이 의약처방은 약물과 의술을 통한 염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데, 針砂와 沒石子로 만든 약방으로 흰 수염과 흰 머리를 검게 염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맨 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염색 치료를 받은 후의 머리칼은 삼 년간 검게 유지된다.
    이 오래된 처방이 과연 과학적일까? 현대 의학의 방법으로 이 처방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에 의하면 이 처방 중 한 가지 악계는 머리칼의 검은 색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용이 확실히 있는데, 그 약재의 납 함유량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색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함유량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 처방을 임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물론 이 머리를 검게 만들어 준다는 고대의 처방전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겠다. 현대의 의학연구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처방전 외에도 돈황 유서들 중에서 의학분야의 문헌들을 다시금 조합하여 처방전을 만들기도 한다. 그 중 '萎胃靈1號'는 감숙성 중의학원에서 돈황유서 중에 나타난 의학처방에 근거하여 만든 약이다. 이 약은 기를 보강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하여 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들의 여러 가지 病例를 관찰하고 치료해 본 결과 어느 정토의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돈황의 氣功과학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최근 돈황학 연구와 기공과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기공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기공은 몸을 건강하게 해 줄뿐 아니라 병을 치료할 수도 있으며 수명을 늘려주고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 돈황의 벽화들 중에 기공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을 뿐 아니라 돈황의 유서들 중에도 기공에 관련된 자료들이 적잖이 있다. 예를 들면 p·3810의 『呼吸精功妙訣』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사람의 생명은 기가 근본이고 호흡이 근원이며, 심장이 뿌리이고 신장이 줄기이다. 하늘과 땅은 거리가 8만 4천 里이고, 사람의 심장과 신장은 거리가 8寸 4分이다. 그 사이에 혈맥이 있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호흡의 浮沈을 서로 통하게 한다. 호흡은 온갖 혈맥을 총괄하는데, 한번 숨을 쉬면 모든 혈맥이 다 열리고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 모든 혈맥이 다 닫힌다. 천지의 조화와 흐름은 호흡이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의 호흡이 늘 심장과 신장 사이에 있으면 기와 피가 스스로 잘 통하게 되고 원기가 스스로 고정되며 七情이 들끊지 않고 온갖 병이 고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 돈황기공연구중심이 1990년에 발굴하고 정리해낼 「妙音蓮花功』은 酒泉과 泰安, 蘭州 등 지역에서 학습반을 만들었는데, 천여 명의 사람들과 환자들이 이 기공을 배운 뒤에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건강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돈황의 기공 자료는 고전적인 인체 생명과학이지 현대적 의미의 과학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대의 자료들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리를 통한 개조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중국 돈황석굴 기공 요양원'과 기공·무술 등 생명과학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돈황석굴 기공에 관한 연구 정리, 그리고 선전, 보급을 진행시킴으로써 고대의 기공이 현대 사회 속에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舞劇『絲路花雨』의 편집, 연출, 공연, 그리고 돈황 악보의 번역과 연주를 대표로 하는 대륙의 춤과 음악분야의 인사들의 돈황의 춤과 음악 방면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그 성과가 더욱 더 많지만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다.
    5.돈황 석굴의 예술연구와 석굴의 유지, 보호에 힘씀
    돈황 석굴은 중화민족의 보배로운 재산이므로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明代 이전까지 돈황석굴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사원의 승려들이 맡아서 하던 일이었다. 명나라는 嘉皓關을 설치해 이를 지켰으나 막고굴은 황량한 절벽에 내버려진 채 아무도 이에 대해 묻는 자가 없었으며 자연과 인위적 훼손, 그리고 도굴자들의 도굴까지 가해져 만신창이가 되었다.
    1994년, 국립 돈황예술연구소가 설립되고서야 막고굴은 비로소 진정한 유지, 보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겠다. 그 사이의 기간을 각 시대의 서로 다른 특징에 의거해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순히 보고 지키던 時期 : 1944년에 국립 돈황예술연구소가 설립되고 나서 돈황벽화에 대한 모사와 연구도 같이 시작되었으며 보호 측면에서 약간의 보수작업이 진행되긴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저 돈황의 자료들을 지키는 작업에 그쳤다고 하겠다.
    (2) 石窟 보수 강화작업 진행시기: 1951년 이후에 문화부 사무관리국은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그리고 古代建築修整所(현 문물보호 과학기술연구소)의 莫宗江·宿白·趙正之·余鳴謙 네 명의 전문가에게 석굴에 내린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들은 조사기간 동안 제 427, 431, 437, 444 네 굴의 송나라 초기 목조구조로 된 처마에 대한 보수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제 149, 194, 458 굴에 임시 처마를 만들고 대량의 』窟門 을 안치해 놓았다.
    1954년, 고대건축수정소의 여명·양렬 두 전문가의 협조 하에 우선 248에서 260에 이르는 굴의 동굴에 대해 석굴 강화작업을 시도했다. 1962년에 문화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막고굴에 대한 전면적인 강화작업과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때 철도국의 제1탐색반 설계사들이 측량설계를 맡았고, 西北鐵路工程局에서 시공임무를 맡았다. 강화 작업은 1963년 6월에 시작되어 1996년까지 기본 공사를 마쳤다 이 보수강화작업은 석굴의 안정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글 상하좌우간의 교통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현재 막고굴의 외관의 기본틀은 당시 보수강화작업 때에 완성된 성과라 할 수 있다.
    1984년과 1986년에는 막고굴 商區南大象 남쪽 일대의 석굴과 제96굴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3) 과학적 보초시기 : 막고굴 벽화에 있어 가장 有害한 것은 균열, 起甲, 알칼리성 소다, 안료의 변색, 독성물질 배출, 벌레와 새·쥐 등의 해 등 대부분이 자연적 요인으로 생겨나는 병폐였다 또 연기의 그을림이나 돌에 글자를 새기는 등 인공적인 파괴요인도 있었다. 80년대 이래로 돈황연구원은 거듭된 연구 끝에 다 벗겨져 나가려고 하는 벽화들을 구제해 냈다. 예를 들어 연기에 그을린 벽활 깨끗이 하는 방법은 돈황연구원이 석굴 보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현존하는 돈황 막고굴 중 연기에 의해 손상을 입은 동굴은 29곳에 달하고 벽화는 1110평방미터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이전에 러시아인과 유랑민들이 이곳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거나 온돌을 덥혔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기의 해를 심하게 입은 곳은 그을린 부분이 매우 두터워 벽화전체가 까맣게 변해버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이토록 연기에 의해 검게 훼손되어버린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돈황 연구원은 '보호. 연구, 발양 이라는 정신에 근본을 두고 여러 상관 기관의 협조하에 과학자들을 조직하고 연기에 의해 손상된 벽화들에 대해 과학적인 세정작업에 들어왔다.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난관을 극복하고 약산성액과 증류수를 이용하며 벽화를 세정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어, 연기에 그을린 벽화들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었다. 그리하여 찬란한 고대의 예술품은 세상 사람들과 대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제 71굴의 벽화는 연기 속에서 당시의 풍채를 회복하게 된 初唐 시대의 벽화이다.
    또 제 161번 굴 등은 또한 唐部속에서 다시금 구제를 받은 것들이다. 막고굴 대기성분 화학실험연구와 무게가 나가는 벽화의 운반방법 등에 있어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보호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호책의 실시와 그 방면의 실시와 그 방면의 과학적 인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민족유산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줄 능력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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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資料的整理與刊布
    • 2. 卽發揮個人持長, 又注重集體優勢
    • 3. 注重國際合作, 加强國際間的聯系與交流
    • 4. 注重敦煌文化遺産的開發利用
    • 5. 注重敦煌石窟藝衛的硏究及石窟的維修與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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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 Institut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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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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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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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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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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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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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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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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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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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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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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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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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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