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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상의 도덕의 규범성에 관한 적절한 이론 = An Adequate Theory of the Normativity of Supererogatory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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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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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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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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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의무이상의 도덕의 규범성에 관한 적절한 이론을 세 단계로 논증한다. 첫째 단계에서 필자는 의무이상의 도덕의 규범성에 관한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증하는데, 이런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i) 의무이상의 도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실체적인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ii) 의무 이상의 도덕의 기초 그 자체가 의무 이상의 도덕의 요구를 준수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종류의 이유나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나는 이런 적절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도덕이 이론들은 의무론적 윤리이론들이나 행위공리주의가 아니라 가치공리주의라고 논증한다. 가치공리주의는 행동은 그것이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본래적 가치들을 극대화하는데 가까운 정도에 따라 비록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더 좋다고 주장한다.
더보기In this paper, I argue for an adequate theory of the normativity of supererogatory morality in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I argue for the proper adequacy conditions of the vindication of the normativity of supererogatory morality. These proper adequacy conditions are as follows: (i) Supererogatory morality procures a substantial value from the general viewpoint. (ii) The ground of supererogatory morality itself gives rise to a reason or motive of a general kind. Granted these adequacy conditions. I argue that deontological theories and act utiliartianism are not adequate theories whereas valoric utilitarianism is an adequate one. Valoric utilitarianism claims that an action is morally better or fortunate (but not morally obligatory) to the degree it approximates the maximization of the amount of non moral goodness from the impartial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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