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검토 -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 Review of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 Centering around Online Platfor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대폭 변화된 시장의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개정안은 기존의 통신판매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용어 및 규율체계를 개편,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위해물품 유통 차단,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 효과적인 소비자구제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체계 규정, 그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등을 살펴본 바, 그 규율체계 범위가 여전히 복잡하여 실무에서 그 유형을 완벽히 구별할 수 없어 규율대상자들로 하여금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의 고지의무를 삭제한 함으로써 규율범위를 축소하였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이 지는 책임의 법적성질 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는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진다는 문제,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그 특성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그 유형,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비교하여 규정의 필요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며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and mean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However, I believe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ecause The Act also provides lots of exemption on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Korean Congress has submitted eight revised bills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Act and two of those bills have provisions which tighten liabilities and duties of mail order brokers. Despite of the revised bills, those also have many weak points due to the inconsistent definition of legal terms and broad exemptions of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in The Act.
Because I believe consistent revision is improbable due to the inconsistent legal terms in the revised bill, mail order brokers should be subdivided into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and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s Korean FTC provides and the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should also be reduced following the revision.
The revised bills should provide some provisions that mail order brokers have a duty to notify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making contract and that requesters of mail order brokerage have a duty to provide and to confirm the information. Moreover, for mor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revised bill should also impose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nd thus who has responsibilities in th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on additional duties by decreasing the exemptions.
The intent of Congress may be recognized in the bills, and the intent is consistent with purpose in viewpoint of society. I hope the revised bills be a new act which contribut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by increasing consumer protection and by increasing the market credibili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