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 있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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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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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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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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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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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pa in contrahendo is meaning "fault in conclusion of a contract". Introduced in
Germany by Rudolf von Jhering for the first time in the modern-law civil era in 1861,
the doctrine of culpa in contrahendo advanced the thesis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 It is an important
concep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and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parties must act in good faith during preliminary contract negotiations. It recognizes a
clear duty to negotiate with care, and not to lead a negotiating partner to act to
his/her detriment before a firm contract is concluded.
However, the CISG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adopting the general duty of
good faith and pre-contractual liability due to the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the culpa in contrahendo doctrin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한다. 당
사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 있어서도 신의칙에 기하여 주의의무·보호의무·충실의무· 설명의무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위반의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종래 판례나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계약체결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는 현재 대륙
법계 및 영미법계의 여러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이나 유럽계약법원칙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과 같은 국제계약규범등도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입법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
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흠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일반이론과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국가와 대표적 국제계약규범인 PICC 및 PECL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
고,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
있어 과실책임의 귀속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CISG의 어떠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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