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人株主會社의 경우에 있어서 理事의 善管主義義務 水準 - 2019년 9월 25일 東京高等裁判所判決을 中心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2(22쪽)
제공처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기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일본 회사법 제330조). 따라서 이사가 수임자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에 그 책임추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은 각각 개별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그 위반사항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라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는 이사가 당해사안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그간 판례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달리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의 가부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해석하거나 예측하기는 실로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2001년 7월 상법일부개정을 통하여 회사설립에서부터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고(상법 제289조), 이후 2009년 5월에는 또 다시 상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자본금 10억원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주식회사로 분류하여 그러한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면서(상법 제383조 제1항) 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에 이사의 업무집행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실정법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어찌 해석해야할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는 다행히도 그간 위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최근 상술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문까지 내려지게 됨에 따라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위 사건과 직접 관련된 판결문을 중심으로 기타 관련 판례와 학계의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연구·검토하여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위 시사점이 우리법제에서 해석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과 동시에, 상술한 입법불비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입법제안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었다.
As a director of a company"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is deleg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basic duty of care by an innovative manager (Obligation to perform managers with care as an innovative manager) (Article 382 (2) of the Commercial Code, Article 330 of the Japanese Company Act). Therefore, if it is clearly revealed that a director is in violation of his/her duty of care by an innovative manager in executing duties as a delegatee, the stakeholder of the company may hold such director accountable for the result thereof. In this case, the judgment on directors" violation on duty of care of an innovative manager may vary depending on how the judging party views individual issues. Moreover, even if the violation has been clearly revealed, it becomes more complicated in case the director who shall be held accountable claims that the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rule shall be applied on his/her case. Accordingly, judicial precedents have often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on similar issues, and so it is recognized as a difficult problem to consistently organize and interpret or predict whether directors shall be held accountable for violating duty of care by an innovative manager.
Nevertheless, in Korean case, the judicial system has made it more serious and difficult to interpret when faced with a problem under the positive law, as no special rules regarding the executive duties of directors and their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have been stipulated for the following two special judicial systems which have been adopted; the legal system established to acknowledge single shareholder company from incorporation (Article 289) by partial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July 2001; and allowing any corporation with less than 1 billion won in capital classified as a small corporation to elect one or two directors only (paragraph 1, Article 383) in May 2009.
However, so far in Korean legislation, there have been no cases of directly holding any director of such company corresponding to the above new system accountabl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apan, cases directly related to the above-mentioned issue have recently been raised as a case, and a judgment on it has been rendered, drawing attention from academia.
This thesis examined the above case-related judgments in Japan in detail to find out what they suggest to Korean legislation, and tried to present the incomplete points and interpretation criteria in Korean legislatio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