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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ax Base and Tax Rate Structure of Capital Gain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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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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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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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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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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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당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성격상 기존에 발간된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취득시기의 의제에 있어서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 시준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월과세시에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부터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까지의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넷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도차익의 구분계산에 관한 규정과 결손금의 구분계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소득의 구분 없이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단기보유자산 및 장기보유자산으로 구분하여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70%의 비례세율을, 단기보유자산의 경우에는 35%의 비례세율을, 장기보유자산의 경우에는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분은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소액주주 양도 분은 20% 비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평균과세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자산에 대하여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Capital gains tax is characterized by the prevention of real-proprty speculation, rather than the imposition of income taxes. On that score, the ground rule of the present capital gains tax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and also equity and effectivity have no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problems of the releva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standard for the capital gains tax, its valuation method, and its tax rate structure, and is to find improvements. For reference,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authority of the existing data. The followings show problems revealed in the tax rate structure and the tax base for the capital gains tax, and at the same time, shows improvement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avorably share its inform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order that the gains on transfer taken from actual transaction value may be accurately calculated. Also, the household who have a house should be institutionally free from taxation and the tax cut stipulated i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ould be reviewed.
Second, the real estate acquired before January 1, 1990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ne acquired on January 1, 1990.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eal estate acquired by inheritance or gift, closing costs, an appraisement and a conversion value should be applied in order.
Third, the market price of the real estate, acquired before housing prices are individually declared, should be accurately calculated on the authority of a legal system. In respect to cases where one of a couple transfers real estate to another, the expenses necessary for initial acquisition and transfer should be deducted from taxation.
Forth, with regard to cases where acquisition cost is considered as closing cost.
Fifth, the sectional calculation of gains on transfer and amount of loss should be abolished. Also, amount of loss should be deducted with carry over for five years.
Sixth, five-million w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capital gains tax regardless of the amounts of income.
Lastly, the capital gains tax related to real estate should be classified into two, that is, unregistered transfer income and registered one. 70% regressive tax and 35% one should be applied to unregistered transfer income and short-term property holdings respectively. The progressive tax between 8 and 35% should be applied to long-term property holdings, and also 20% regressive tax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ty transferred to a minority shareholder. In the long view, the progressive tax between 8 and 35% should be generally applied to property on the premise that taxation will be leveled off institu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rationally improve the capital gains tax in accordance with the cardinal princi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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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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