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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 For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Expert in Civi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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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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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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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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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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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부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민사재판에의 시민참여 방식에 관한 논의는 작금에 이르러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민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논문은 배심원제도에 기초를 둔 현행 형사 절차에의 시민참여 방식과 달리, 민사재판에의 시민참여의 방식은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양 절차가 기본적 이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의 기본이념은 비법률적, 비전문적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민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기본이념은 여러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지식’의 협업에 있다고 보았다. 민사사건의 경우 나날이 발전된 기술과 결합되어 더욱 더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민사사건에의 전문가참여가 요청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학제간, 전문지식 영역간의 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융합과 더불어 고령화 시대가 시대적 화두이다. 우리는 노령사회라는 용어 대신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마도 고령이라는 용어가 보다 노동친화적인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법에의 시민 참여의 문호를 넓혀 나가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융합이라는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 전문화된 젊은 은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진단하여, 과거 시민참여제도의 주된 논거로 작용한 ‘상식’을 ‘전문지식’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점이 아래 글의 핵심적 요지이다. 이와 함께 민사영역에서의 독일의 참심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참심제가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분출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의 민사사건 처리에 가장 부합하는 시민의 민사절차 참여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글은 참심제 도입영역으로 상사사건, 노동사건, 사회보장사건, 지적재산사건 등 네 분야를 들고, 각각의 경우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Korea is not strange to jury system. Since 2008 the Korean law has allowed lay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Ought this form of jury trial to be expanded to Korean Civil Trials? This essay proposes to reform Korean legal structures, aiming to achieve a more effective judicial deliberative body. In my view civil courts should use professionals as lay assessor in cases requiring professional expertise. In order to reach this conclusion I have researched my study in two aspects.
First, I compared the civil trial to criminal regarding participation by lay assessors in the judicial process. In contrast to criminal trial civil trial should be supplemented not by common sense, but by expertise, as civil matt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mprehend. An then I have analysed German “ehrenamtliche Richter”, This analysis offered to this essay the grounds for introducing honorary judge in some civi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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