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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상 위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bandonment i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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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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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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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4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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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ontract Law is includ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s one of its five Chapters. Provisions regarding marine insurance is a part of insurance contract law Chapter. Article 663 is a compulsory provision in that an agreement which treats the insured less favorably than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KCC becomes null and void. However, Art. 663 excludes marine insurance from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s a result, the marine insurance law provisions under the KCC function only as a default rule.
Traditionally,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Korea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nglish law. Mos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has an English governing law provision. Therefore, marine insurance law provisions in the KCC are not applicable to the mos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The writer tries to reform this kind of malfunction of marine insurance provisions in the KCC. One of the suggested idea is to make a part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subject to mandatory application of Art. 663 only when the insured is not a person as an entity but a private person. Another idea is to revise provisions in the KCC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wordings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nd standard terms. If the KCC maintains the same provisions as the standard terms in the marine insurance policy, the parties do not try to insert the same provision in the standard terms as the KCC, because marine insurance provisions in the KCC as a default rule will be automatically applicable to their insurance contract in case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writer shows about 10 possible items for the improvements.
우리 해상보험실무상 영문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관과 보험증권상의 준거법조항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엔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고 적하보험의 경우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인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한 영국 판례 및 법조항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 쟁점사항들 -선박과 적하의 점유 박탈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개시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future’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수선후 선박의 가액의 의미, 보험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의미, 승인거절에 따른 추정전손 판단기준의 시점의 문제, 보험자가 승계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 문제, 권리 이전의 시기 문제,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보험 목적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점 및 우리 상법 제717조와 제718조 사이의 해석상 문제-를 포함하여 추정전손과 보험위부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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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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