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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에 관한 연구 = La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droit pénal franc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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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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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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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입되어 지난 30년간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였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활발한 운용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교정비용의 증가 등 교정행정문제를 해결이라는 일차적 동기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 형법에서의 형벌의 인적 개별화 원칙의 추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형집행판사 등 독창적인 형사절차법제의 운영, 교정실무와의 연계된 활발한 행형법 연구 및 전자감시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프라 수준의 뒷받침 등에서 제도 활용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침해 문제, 형벌로서의 효용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전략적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제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실현을 위한 미결구금 축소방안으로서,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과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프랑스 형사절차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인 전자감시 재택구금제도에 관하여 그 도입 연혁을 개관하고, 형행제도 관련 법조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수용자를 시설 내 구금에서 사회 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회적 수용과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도 있을 관련 제도 도입논의를 대비하여 비교법적 시사점을 분석, 정리해본다.
더보기Institué en France en 1990s comme une mesure d’aménagement des peines, la detention domicile sous surveillance electronique(DDSE) connaît depuis quelques années un developpement important dans le contexte d’une crise de surpopulationcarcérale. Aujourd’hui, un DDSE peut être imposé au cours des phases pré- et post-sentencielle, mais également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pour les mineurs comme pour les majeurs comme une mesure de sûreté Surtout, DDSE francaise arrive au niveau la differenciation des programmes avec la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qui a créé une peine, présentée à la fois comme ≪nouvelle≫ et ≪autonome≫ : la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electronique. DDSE consiste pour le condamne en l’obligation de demeurer dans son domicile ou tout autre lieu désigné par la juridiction o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au port d’un dispositif intégrant un émetteur ou bracelet électronique, sans pouvoir s’absenter en dehors des périodes déterminées par ces autorités ni au-delà du temps nécessaire à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au suivi d’un enseignement, d’un stage, d’une formation ou d’un traitement médical, à la recherche d’un emploi, à la participation à la vie de famille ou à tout projet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En remettant en cause le principe d’une séparation entre l’espace privé et l’espace public, DDSE soulèvent le problème de la limitation du champ d’action du pouvoir politique. On critique de surcroît que cette peine ne faisant plus peur, elle sera un encouragement à la réci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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