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검토 = Reconsideration of Standards to Judge Illegality of Entrap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78(5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주관설은 피유인자의 범의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의 유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 혹은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없었다면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조건적 가설을 중심으로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기망과 책략을 활용한 수사기법의 위법성 여부가 수사기관 스스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피유인자의 의사 또는 범죄성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무작위로 선행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유인자의 자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 주관설은 평판이나 성격 등 피유인자의 숨겨진 귀책사유를 유도된 행위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놓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설은 법판단자가 피유인자 내심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수많은 의사와 동기들 중에 위법성과 관련된 것을 집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주관설에서 한 번도 입장을 바꾼적은 없지만 순수하게 피유인자의 범의형성과정만을 가지고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범의유발 여부 보다는 수사기관의 사술 및 계략이 있었는지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의 주된 초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객관설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는다고 하여 함정수사 법리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요약하자면, 합리적 선택은 가변성과 탄력성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객관화된 기준을 활용하여 회피하는 작업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이 기망과 책략으로 범죄행위를 유인하기 전에, 아니 더 나아가 위장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다만, 설령 혐의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 유인, 선동, 사주, 협박, 강요 등이 사용되었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상당부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위장수사를 사전에 허가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치,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소명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이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종결을 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 공소기각의 법효과는 객관설을 전제로 할 때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The subjective theory determine unlawfulness of entrapment mainly based on the hypothesis of causal condition which means that if it were not for a criminal intent of an induced person there would not result any offense or if it were not for an act of inducement of a law enforcement there would not occur any offense. Following the subjective theory, unlawfulness of investigative techniques that relies on inducement and strategem can be determined by a subjective state or a predisposition of a induced person which is fully undisclosed to a law enforcement. In addition, it is problematic for a state to do a random virtue testing in terms of liberty of a induced person. In fact, the subjective theory may open the wide leeway to use evidence of reputation and character which is normally concealed but possibly submitted to prove culpability of a induced person. In other words, the subjective theory can provide a cause to persistently find out any unlawful one in any occurring and disappearing intent and motive in the mind of a induced person.
Although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U.S. Supreme Court has never changed the subjective viewpoint of entrapment, they has never merely relied on the process of forming criminal intent of a induced person to determine unlawfulness of entrapment. As a matter of fact, analyzing the relevant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it can be seen that unacceptable deception and strategem of law enforcement, rather than instigation of criminal intent, has been a principal issue. Nevertheless, there is no guarantee that vagueness and uncertainty can not be totally eradicated by sharpening the objective theory. In short, a reasonable countermeasure can be obtained through the process of evading a risk from flexibility and aiming for a standard as objective as possible.
Firstly, a law enforcement who use any deception or strategem to make a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 should get a particular suspicion of a crime that was or will be soon committed. Even thought there was a reasonable suspicion, the unacceptable deception, inducement, instigation, incitement, threat, coercion can lead to the determination that the investigative technique is unlawful entrapment. Because in determining unlawfulness of entrapment it cannot be avoidable to consider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 kind of supervision system by a court needs to be introduced. Also, the dismissal of indictment is necessary when unlawful entrapment is found, if the objective theory is considered to prevai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