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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묵은 숙제 ― = Arbeitskampf und die zivilrechtlichen Haftungen
저자
김기선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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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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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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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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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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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19세기 독일의 법률가이자 철학자였던 율리우스 헤르만 폰키르히만(Julius Hermann von Kirchmann)은 법률개정이 법 해석론에초래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법률가는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나무를 버리고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고 말았다. 법률가들은 병든 나무에만 둥지를 튼다. 학문이 우연적인것을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학문 자체도 우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휴지가 되고만다.”68)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법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69)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개념은 노조법 수규대상자에 관한 문제로 노조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개념은 노조법의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실질적 지배력’의 관점에서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한 다수의 법률적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정합적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은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 및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은 불확정 개념(unbestimmter Begriff)으로 법해석(Rechtsauslegung)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 대상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판단을 필요로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문제를 논함에 있어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것은 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여 민사상 면책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수단의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일찍이 기존의 체계를고수하려는 법학의 보수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70)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쟁의행위 그 시점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사후적으로판단된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법원은 단체교섭의 대상을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결정으로국한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결부시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제한해왔다.71)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의 쟁의행위정당성 판단에는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중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경제·정치적 관점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즉, “쟁의행위는 국민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전체 이익을 위한 사회적 평화를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파업은 생산 차질을 빚게하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확장하면 입법부의 법률 또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가능한 한 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파업이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쟁의행위를 정당성이라는 관점에 묶어 두고 이를 금지하거나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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