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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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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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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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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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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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교육복지정책이 국가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복지의 개념과 그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복지법제를 개관하였다(II). 그리고 교육복지법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III).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법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제 정비는 기존의 「교육기본법」 제1장이나 제3장을 개정하여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교육복지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당해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Since 2004, education welfare policy has become a national important policy. Education welfare policy is being promoted as important policy in the present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clai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n order to promote a systematic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need to be enacted at the present tim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and its main policy are reviewed and the present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is outlined (II). And issues surrounding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and presented a task to solve issues (III).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t the present time, it is not necessary to enact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t is enough to revise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other issues raised can be 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ways of those who establish and enfor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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