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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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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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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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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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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oncept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Based on the concept and legal principles,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vertisement boycott campaign.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consum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sustained due to use of goods and etc. according to prompt and fair procedure. The type of boycott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ttern on the basis of boycott’s target or object. They are primary boycott and secondary boycott. Consumer’s boycott independent of primary or secondary,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Media consumers use scarce resources to satisfy their wants and needs to acquire news information and advertising information. Their resources are time and money. Therefore, ads boycott campaign or media boycott campaign is the primary boycott. Consumer’s right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The Constitu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aw should protect the practice of consumer’s right, especially consumer’s boycott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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