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4(18쪽)
제공처
소장기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패키지 (package)방 식 , 1990년 대 의 다 운 로 드(download)방식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발전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특정 단체 내부에서 개발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하여 제공하는 방식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계에서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부의 증대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SaaS의 개념 및 유형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및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다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SaaS Provider가 얻게 되는 수익에 비추어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당해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상 SaaS 서비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보다는 Encoding을 통하여 서버에 설치 이미지를 탑재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SaaS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aaS 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송신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S Provider의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으나, SaaS 서비스 이용자가 Saa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문서나 각종 파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SaaS Provider의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구성원에 대한 SaaS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 SaaS 서비스 고객들이 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aa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무를 Saa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The method to use software has been changed accompanying to the progress of technology,from the package method in 1980s and the download method in 1990s to the current streamingmethod. Therefore, based on the streaming technology, software as a service (SaaS) in which theapplication is available by the external provider without being installed in the client PC becomespos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and increase of social welfare from the technology, it isimportant to raise and analyze legal issues with regard thereto for the purpose of reasonableallocation of the legal risk arising from technical innovation by the negotiation and agreementbetween parties in relation thereto.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lease and distribution, the traditional license agreement is notsufficient to handle the copyright issues regarding SaaS. The license agreement for SaaS has tohandle copyright issues arising thereon and consider the new cases such as the execution of thelicense agreement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SaaS provider representing a given clientcompany. Also,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production of the installmentimage by the method of encoding with regard to SaaS may lead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therefore the license agreement for SaaS has to handle this copyright issues. Third, the licenseagreement for SaaS has to adopt provi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to manage riskthe potential dispute with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copyright work which SaaS clients create through SaaS or othermaterials are saved in the server of SaaS provider and may be shared among SaaS clients, it isnecessary to adopt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s for these materials to reduce the risk that thecopyrights thereof might be infringed through SaaS. Therefore, the duty of the adoption of technicalprotection measures applicable to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et forth in the Article104 of Copyright Law may be also applied to SaaS provide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