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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의 개정방향 : 법무부 2009년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Reform of Trust Act - focused on the draf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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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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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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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3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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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상사신탁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의 한 부분으로서 금전신탁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신탁업무는 은행업무와 경합하게 되었고, 양 업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신탁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하고 있다. 현행 신탁법은 그 규율하는 내용이 단순하고 주로 개인간의 재산관리에 국한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복수인 신탁이나 자산유동화목적의 신탁, 또는 고령자나 장애우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형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러 변화된 경제현실과 국제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신탁을 통해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신탁법제의 활성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29일 법무부는 청와대에 신탁법 전면개정을 새해 업무의 하나로 보고하고, 2009년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하여 모두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9월 25일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2009년 10월 27일에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탁법개정의 기본방향은 현행 신탁법의 조문을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법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신탁법을 유지하고 신탁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정 즉 임의규정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009년 법무부 신탁법개정위원회가 작성한 신탁법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총칙 및 신탁관계인에 관한 규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ii)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iii)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iv) 수익자의 지위와 수익권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v) 신탁의 변경과 종료 방법의 구체화와 다양화, 신탁의 분할 합병의 신설, (vi)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의 도입.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신탁법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The Korean business trust has been used mostly in banks in the form of money trust. The government has been regulating trust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However, recently the deregulati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collective investment act and real estate investment act in the trust businesses are using trust as a mean for their own advantage. The use of trust is variable. Trusts can be created during a person’s life, usually through a trust instrument, or after a person’s death through a will. As a trust can become more of a flexible instrument to accommodate a variety of purposes, it will be used with even greater frequency compared to other types of structured finance devices.
The Trust Act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4 decades in its original form. Its model is the Japanese Trust Act, which was made in 1922 based on the Indian Trust Act of 1882 and California Civil Code of 1872. Therefore, the Korean Trust Act has been criticized as outdated and ineffective to deal with modern economic environment. In 2009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on the revision of the Korean Trust Act. This article is written based on the draft prepared by the Trust Act Reform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Chapter I of this article explains the actual condition of trust business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the Trust Act reformation. In chapter Ⅱ this article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It is to create a comprehensive Trust Act that includes civil trust and business trust, and possibly a default rule. Chapter III introduces a number of important revisions including the following:
(i) Enlargement of the autonomy of related Parties and General Provisions
(ii) Maintenance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iii) Reality of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
(iv) V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beneficiary's interests
(v) Refine and diversify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introduction of division and merger of trusts
(vi) Introduction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etc.
The article ends by describing the effect of the revisions made for trus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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