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하자담보책임법의 개정과 입법적 시사점 = Re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Act in Japan and Its legislative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중 매매 및 도급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우리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 개정 민법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차이를 제거하였고, 매수인 및 도급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크게 강화하였다. 매수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도급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이 수급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삭제하여 권리행사기간을 통일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급계약에 고유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규정이 삭제되고, 제415조에 따라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하자보수가 불능이거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종전 규정의 기능이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특정물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체계로 인하여 해석 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개정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있어 중요한 입법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major issues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Warranty Liability Act,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20. A key feature of this amendment is that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ity, which was previously dualized into default liability and defects liability, has been unified into nonconformity liability. As a result,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for defects has ended.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has many similarities in its structure and content with the BGB, which took effect in 2002. The difference in legal treatment of specific and unspecified objects was excluded, the right to remedy the buyer's and contractor's rights was strengthened, and the right to supplement the buyer's right to claim a reduction in the amount was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s was unified into a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efault were applied. As a result, the purchaser's right remedy was applied to the beneficiary as well, and the short-term extinction prescription was deleted to unify the exercise period of the right.
The Korean Civil Law is still in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certain defects and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s, and controversy persists in its interpretation due to the dual discipline system that strictly distinguishes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default liability and defects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dual responsibility structure to a one-way structure that calls contract liability through unified requirements, such as the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s.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has much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reestablishing the law on defects liability under the Korean Civil Act. We look forward to a fresh start in the discussion of amendments to unify the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liability for defect, leading to advanced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