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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 Trust as Device of Succession in the revised Trus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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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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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7(23쪽)
KCI 피인용횟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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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st is a very flexible device for estate planning which is impossible or inconvenient simply by outright gift. The mechanism of trusts plays a useful role in the context of succession. But the Trust Code now in force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validity and effects of living trusts in substitution for testamentary gifts.
Even if under the construction of the Trust Code such a kind of trusts are valid, it has not been used probably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provisions.
However the Trust code revised in June 2011 provides two important rules regarding this kind of trusts: settlor’s power of beneficiary appointment in living trusts for the purpose of succession(article 59) and successive interests(article 60).
The main function of a will is to dispose of the testator’s property, and so is the inter vivos trusts giving an interest that vests on the death of a settlor. As a valid testamentary gift can be revoked or amended by the testator anytime before his death, so the settlor must be able to appoint and alter beneficiaries. On the assumption of the validity of this kind of trusts, the article 59 ensures the settlor’s power even if he has not retained it.
Where there are income and capital beneficiaries, there are successive interests.
Successive interests are interests in the same property which take effect one after another, usually following the successive deaths of the beneficiaries. Because in the law of succession the testator can not make his estate be vested successively,the validity of successive interests in the trust becomes an issue. The article 60declares its validity and doesn’t restrict time periods directly. But the beneficiaries’rights to the trust property must vest in interest within a certain period from the time the trust came into effect. Besides, a settlement of trusts can not violate the certain ratio of legal successors’ rights.
초록신탁법상의 신탁은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현대에서도 신탁의 제도적 특성은 재산승계를 위한 법제도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신탁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재산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탁법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강행규정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신탁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상속법과 신탁법의 관계가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은 신탁제도의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된 신탁법은 민사신탁 중에서도 특히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과 관련하여 두 개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생전신탁에 의해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위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익자변경권과 수익자연속신탁의 효력 인정이 그것이다.
유증에 갈음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누구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위탁자의 종국적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 신탁법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제58조) 외에,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때에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제59조). 한편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일회적, 종국적인 유증과 달리 다양한 구조의 수익권귀속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은 민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수유자연속형의 유증과는그 구조와 실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권리자가 연속되는 외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 신탁법은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이 유효함을 명시하였다(제60조). 본고는 이러한 개정 신탁법의 신설규정의 의의와 구체적인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 쟁점들의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신탁이 재산승계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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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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