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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을 위한 재정중립원칙의 적용 = Applying Fiscal Neutralism for Local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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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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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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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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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세체계의 개편은 본질적으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기능이 합리적으로 재배분되려면 주체간 상호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므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있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인 재정중립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정분권이 실제로 추진될 때 조정되는 현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변화양태가 제시되는 것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첫째, 행안부에서 제시한 단계별 재정분권목표를 OECD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좌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지방세제개편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기계적 재정중립이 아닌 합리적 재정중립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하에서 지방세를 도입하면서 이전재원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교부세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소조건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간 기회의 형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론은 교육재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아우르는 대안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재정분권목표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cently, we have tried to introduce new local tax for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raliz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set goal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o consider fiscal neutralism which can be obstacles for the reform. At first, this article has tried to confirm the coordinat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argets comparing with those of OECD nations. Secondly, more reasonable neutralism is designed for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hip. Although Local share tax could be most feasible tool as a mediation device, we suggest the complex policy mix. To be sure, some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could be reduced in the first decentralization sta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new local tax. Secondly, It is desirable for the education fiscal fund to be reduced in the second stage. Last, special fund could be mediated in the third stage as much as the transfer of function from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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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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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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