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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권리로서 애도할 권리 : 망자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과 그 내용 = The Right to Mourn : The need for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grieve the death of a loved person, and its content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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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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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The right to mourn, which refers to the right to grieve the death of a loved one, should b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Mourning is an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the deceased person was a dignified being, and it is an expression for the mourners to maintain their own dignity as human beings. The right to mourn is not explicit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general freedom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also ensures specific freedom rights that are not explicitly enumerated. Therefore, the right to mourn can be recognized as an specific freedom right derived from or implied b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right to mourn include the right to retrieve the body or personal belongings of the deceased, the right to conduct funeral rites for the deceased, the right to request the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and the right to demand legal accountability from those responsible for the death. According to Freud, the loss caused by the death of a loved one can be differentiated into mourning (Trauer) and depression (Melancholie). According to this psychological distinction, the sense of loss resulting from the death of a loved one needs to be resolved as a normal emotion through mourning. To prevent such a sense of loss from transitioning into depression, the right to mourn needs to b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더보기애도할 권리, 즉 망자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애도는 죽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애도할 권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은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될 수 없는 개별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애도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자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애도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신이나 유품을 수습할 권리, 망자의 장례를 거행할 권리, 망자의 사인을 규명해주도록 요구할 권리, 망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애도와 우울로 구분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구분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애도라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상실감이 우울이라는 정신병적인 감정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애도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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