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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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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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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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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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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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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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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원조직법, 법관윤리강령,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강령은 법조 3륜이 지켜야 할 직무상의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사법이 추구하는 공공성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사회의 한 축을 이루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사회정의와 같은 공공성의 확보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와는 거리가 먼 사법과 법조인의 행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법의 운영에 공공성의 개념과 차원을 논의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공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법과정의 중심에 법조인이 있다. 전문직으로서 한국 법조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의 독립성과 정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의 정도와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조 전문직의 자율성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법조인의 정체성 문제와 문화적맥락에 따른 딜레마 현상의 실제와 그 함의를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과 변호사의 공익 기능의 실종은 사법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법의 공적 기능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법조사회가 관료제적 병폐와 연고주의 그리고 현실권력과의 밀착된 면을 지적한다. 사법과정에의 동등한 접근이나 참여의 제도적 한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법원과 사법권력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사법의 한계를 벗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의 법조인들이 사회와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법조 전문직(professional)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법을 통한 국민들의 권리행사와 사법정의의 구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의식의 고양을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또한 국민들을 법률문외한인 상태로 방치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모습마저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법조전문성의 회복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The legal professional in Korea has established its professional autonomy based on the exclusive knowledge and technology which are claimed as essential for the specific conflict-solving. The government has also granted its priviledge on conditioning that the professionals maintain the status of public figure. However, according to Freidson(1970a; 1970b; 1986), there are some conditions that make possible the legal profession to maintain such autonomy and priviledge. The self-regulation constitutes the essential part of what the autonomy is to be upheld.
We assume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have failed to maintain the rule of self-regulation at collective level. More people are not satisfying about the legal services they provide and getting suspicious about their competence in a time of openness and participation. They have beefed up their own interests regardless of what the public want. The failure of self-regulation has brought about its consequences. The government not the professionals in collective manner has tried to intervene and set the reform agenda. It is in fact major setback in terms of maintaining autonomy which is essential character, according to Freidson, of what the professionals are all about.
We focu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As professionals what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y have formed and their ramif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legal justice. We intend to examine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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