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법리: 운항지연(delay), 운항취소(cancellation), 초과예약(overbooking)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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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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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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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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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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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연간 1억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에 비례한 항공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연착되거나 출발이 지연되면서 겪는 운항지연(delay)과 항공편의 취소 등 결항(缺航)으로 불리는 운송취소(cancellation), 그리고 초과예약(overbooking)으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denied boarding)의 문제가 그것이다. 종래에는 항공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그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계약법적 사고에 기초하기 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어진 국제조약상의 책임제한의 법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국제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2011년 상법의 개정으로 항공운송에 관한 내용이 규율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단지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 계약법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물건운송에 비해서 여객운송의 경우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및 그에 따른 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48391 판결)에서도 계약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계약의 내용(=항공사가 제공해야 할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계약법적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논의들 즉, 이전심급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만을 쫓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평석하거나, 2011년 개정상법으로 항공운송편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적용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나, 계약위반의 내용에 대한 법리구성보다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만 치중하여 외국사례들을 소개하는 견해만으로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 항공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항공여객운송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① 항공운송법의 개념과 법원(法源)을 분석하여 항공운송법 효력범위와 법규성(법원성)이 문제되는 영역을 정리한 후, ② 국제항공여객운송을 계약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항공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기와 계약상 급부의무의 내용과 그 불이행시 적용될 수 있는 계약법상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③ 소비자 보호의 법리가 요청되는 운항지연(delay), 운항취소(cancellation), 초과예약(overbooking)의 문제를 계약법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즉, 운항지연, 운항취소, 초과예약의 문제를 계약법에 따라 각각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로 재구성하였는데, 사실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하는 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점,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본질적으로 불완전이행의 성격을 가지는 점, 불완전이행의 경우 통설은 추완청구권(=완전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점,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이러한 구별과 별도로 공통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편, 운항지연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국제조약에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계약법적 구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책임액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오히려 불가항력, 특별손해의 입증, 면책약관의 존재 등은 계약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항공운송의 특성상 물건운송보다 여객운송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객은 운송인과 동일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지만 소비자로서 열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몬트리올 협약의 탄생이 소비자 보호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육상운송, 해상운송에서 의례적으로 전개되는 운송업자 위주의 논리전개는 재고되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법리가 응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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