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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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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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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1952년 7월 ‘석탄 · 철강을 위한 유럽공동체에 관한 조약’의 발효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설립을 통하여 시작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간의 권한배분의 문제는 1987년 유럽경제공동체 각료회의가 다수결에 따른 정책결정방법으로 전환을 통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을 거쳐 ‘니스조약’에까지 계속되었지만, ‘헌법조약’에 근거를 둔 ‘리스본조약’은 그 이전까지의 조약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권한구분 그리고 권한관련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본조약’은 먼저 ‘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2조에 권한목록을 규정하고, 동 조약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독점적인 권한과 공유권한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 · 조화 · 보충조치와 관련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EUV 제2조 이하에 새로운 정책영역(예: 여행, 재해)이 권한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권한을 목록화한 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EUV 제352조는 유연성조항(Flexibilitatsklausel)으로써 구 유럽공동체조약 제308조의 흠결을 보충하는 권한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유럽연합조약(EUV)’ 제4조 제1항과 제5조는 오직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이에 권한의 구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개별위임의 원칙, 유럽연합 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보충성의 준수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본조약에 있어서 권한체계는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청과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더보기The problem of the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EU and member nations began in effect of ECSC-treaty in July 1952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AEC and EEC 1957. Since 1987 the EEC-Cabinet switch to the method according to the majority decision-making, this problem continued to Amsterdam treaty and Nice treaty. The Treaty of Lisbon that established grounds in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a entirely includes a new idea.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uthority division and authority rule between EU and member nations prescribes The Treaty of Lisbon a list of authority in Article 2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monopolistic authority and coparcenary in Article 3 or Article 4 and mentions it in Article 6 concretely in support, harmony, supplement measures of EU. It may be said that it is essential newness to have made such a general authority a list though a policy domain (e.g.,: trip, a disaster) where TFEU Article 2 is below new was included in a list of authority. It is essential newness to have made such an individual authority a list though a new policy domain (e.g.,: trip, a disaster) was included in a list of authority in Article 2 TFEU. TEU(Treaty on the European Union) Article 4 Clause 1 and Article 5 emphasized the application of a principle of the restrictive individual treatment commission applied only to the division of the authority between just European Union and member nation, the supplementary principle that you must note when the alliance used authority and the proportion-related principle with him and took in the system which controlled the at the same time supplementary observance right or wrong. the authority system in the Treaty of Lisbon satisfies a request for the definiteness and transparen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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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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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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