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젠더관점에서 본 자의 성 · 본 변경허가의 판단기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19(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3월1일 동 조항에 대한 민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모의 성본의 선택과 성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성원칙주의과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부와 부계가족과의 연대감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혼가정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부성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자의 성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성은 단순히 개인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성은 이름과 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 그 자체도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며, 그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의 제한적인 선택 및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자신의 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동일성에 혼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성명은 인격권의 하나이며 자기가 원하는 성을 따르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자리매김하여 가족관 및 전통문화와 분리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더보기“A child shall be entered in his/her father’s family register.” This phrase, included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Article 781, of the former version of the Civil Act of Korea, was stricken as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February 3, 2005. Immediately following was an amendment to the same provision of the Civil Act on March 1, the same year. According to Paragraph 1, Article 781, of the Civil Act as is effective today, a child must succeed his or her fa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as a matter of principle; however, when the parents agree to have the child assume his or her mo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at the time of filing their marriage report, he or she shall succeed the mo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Thus, it is possible at present to change one’s surname and the surname origin and to adopt one’s matrilineal surname and the origin of such surnam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atrilineality on a child’s surname and surname origin, the legitimacy of changing the surname and surname origin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However, it is still widely believed that assuming one’s father’s surname and surname origin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ense of ties with the father and members in one’s patrilineal sid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uch patrilineality exists often in a variant form in a home of a remarried couple. The fact that the Civil Act, as effective today, requires the choice of the surname to be made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couple’s marriage report adds suspicions to its effectiveness.
Although Korea has apparently achieved legal equality, society is still deeply rooted on the values and views toward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leaving us with a task to find ways on how to reach complete gender equality. We should not forget that gender is, beyond the means to address one, an essential element of being respected as an individual, as well as a right of personality by which one is repres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