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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 독일집중관리단체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erv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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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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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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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발전한 독일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스스로 회원들을 위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집중관리단체법에서도 사회적 복지를 집중관리단체의 임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을 위한 재원의 조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재원이 신탁관리수입으로부터 조성되는 경우 그 사회적 및 문화적 기여를 위한 조치는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금의 조성방법은 원칙적으로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다만 일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독일음 악저작권협회(GEMA)는 신탁관리수입의 ‘10%-공제’ 외에,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의 10%, 분배불 가금액으로서 이자소득, 허위신고자에 대한 계약벌로서 그가 상실한 분배금액, 수입에 비해 분배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 수입 등도 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GEMA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나 분배규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집중관리단체의 공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ⅰ) 사용료와 보상금 수입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복지 등 사회적 및 공익목적으로 ‘사전 공제’할 필요가 있고, (ⅱ) 사소한 분배금과 (ⅲ) 분배 보류금도 사회적 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ⅳ) 미분 배 보상금과 그 이자 수입 중 일부 또한 사회적 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증가하고 회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회원들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비롯한 국내 저작권집중 관리단체들의 복지기금 조성방법이 사실상 없거나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이 정회원의 수가 많은 집중관리단체의 경우 정회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복지수혜자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Germany, where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developed early,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provided social welfare services for members themselves, and the law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lso specifies social welfare as one of the duti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law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Germany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how to create resources for social and cultural purposes. However, the measures for social and cultural contribu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clear and fair principles when the resources are created from trust management revenues.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funding is basically entrusted to the autonomy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t is only required that the use of the fund raised in a certain way be fair. Accordingly, the Germa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GEMA), aside from the ‘10% - deduction’ of the trust management revenues, provides that ‘10% of the membership fee and dues of membership’, ‘interest income as non-distributable amount’, ‘distribution amount that he lost as contract penalty for false reporter’. and ‘that such income the income of distribution when the distribution cost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income’ can be used for the above purposes. The case of GEMA as mentioned above is sufficiently realizabl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distribution regulations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Korea, and it should be done so as to be faithful to the public role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Therefore, the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also needs to (i) deduct in advanc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royalties and compensation income for social and public purposes such as membership welfare, (ii) It is necessary to use a small distribution, and (iii) distribution hold as a social purpose, and (iv) it is necessary to use some of the undistributed remuneration and its interest income as social purpose. As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reases and the age of members increases, the number of members wishing to benefit from the welfare system will also increase. It is inevitable to restrict the scope of welfare beneficiaries in that the methods of raising welfare funds of Korean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Federation of Music Performers are very limit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and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regular memb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of regular members and make stricter the requirements of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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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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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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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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