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 A Review of Major Issues Related to the Taxation of Clergy Inco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2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3(19쪽)
제공처
그동안 과세 여부에 대해 찬반논쟁이 많았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 검토하였다. 먼저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세법상 근로소득이 종속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속성은 아주 약한 정도로 충분하여 고용관계 및 이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임을 포함하여 위임관계 및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얻은 보수(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교회와 담임목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 혹은 위임과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목사나 전도사와 교회와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던 종교인소득에 관해 기존 법률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과세는 국세기본법상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세법규정에 따른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목회자의 사례금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이 새로운 입법 조치로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세법규정에서 택하고 과세방법은 타당한 것이 못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원칙 혹은 소득분류체계와 맞지 않는다. 기타소득이란 성질상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다. 반면, 종교인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성질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80%까지 실제지출유무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이는 다른 기타소득 항목들은 개산경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 경우에도 인정비율이 이 만큼 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들 찾기 힘들다. 이러한 현행규정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개산경비공제도는 없애든지 다른 영역과 비슷한 과세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new law that demands taxation on the income of the persons who are in gaged in religious services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8. This article analyzes and reviews a couple of major issues related to taxation on religious service incom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 income of clergy is classified as earned income (geunro-sodeug), and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income of clergy is earned income. Earned income is made by controlled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relationships. But controlling necessary to be classified as earned income is sufficiently weak enough that remuneration (benefits) earned from an entrusted contract and similar relationships, including political delegation, is also included in earned income.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hurch and a pastor can be said to be an entrusted or a similar con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an associate pastor and the church can be said to be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y employment contract or by the Labor Standards Law (geunro gijunbeob). Therefore, the remuneration received from the church by a pastoral person in connection with religious services is earned income. However, imposing tax on such earned income, which has not been taxed for a long time, is likely restricted by the non-taxation practice under the Basic Taxation Law (gugse gibonbeob). It is, therefore, a good measure to begin taxing the income of clergy with enacting new provisions in the Income Tax Law. Nevertheless, the new provisions do not make sense. The revised income tax law classifies the income of clergy as other income (gita sodeug), but this does not fit the taxation principle or income classification system under Korean tax law. Since the income of clergy is a continuous and recurring income, it should be classified as a kind of earned income. In addition, up to 80% of the remuneration that clergy are paid in the relevant taxable year, deductible expenses are admissible, regardless of the actual expenditures. This practice may not be justified in light of the fact that as to other income items, the estimated expenses are not allowed, or even if they do, the estimated deductible ratio is lower. To redress this problem, the Income Tax Law should be revised, and ultimately religious income should be taxed as earned income. Such deemed expenses should be eliminated or adjusted to be taxed corresponding to other income 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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