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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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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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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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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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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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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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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채택하고 원천지 판단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 ‘사용’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각국의 국내세법 규정이 다름에 따라 각국의 법원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크게 보면 ‘사용’의 의미를 특허법상속지주의에 따라 해석하는 입장과 이와 달리 조세조약의 관련규정과 체약국의 법에 따라 해석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이 신설되기 이전에 선고된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을 특허법상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실시’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을 통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 사례,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원칙, 한미조세협약의 관련 규정과 관련 대법원판결, 그리고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등 참고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후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권리,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 해석의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찾아보았다.
외국 사례에서는 조세조약에 ‘사용’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법상 속지주의에 따라 해석하고,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국내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아니라 그 국내세법에 정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미조세협약이나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조세조약에 용어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문맥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이 조세조약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서 ‘사용’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특허법상 속지주의에 따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글이 앞으로 한미조세협약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의 과세대상 범위와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Where royalty income is taxed by the source country and the concept of ‘use’ has not been defined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which has adopted the place of use principle a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ource country, the courts in each jurisdiction interpret ‘use’ differently, as domestic tax laws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From a broader standpoint, ‘use’ is differently interpreted based on the territorial principle pursuant to patent law and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ax treaty and the laws of the relevant contracting state, respectively.
The Korea-US Tax Treaty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on the concept of ‘use’.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nsideration for patents that are unregistered in Korea may be regarded as Korean source royalty incom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wo cases which were decided before the proviso under Article 93(9) of the old Corporate Income Tax Act (“CITA”) that was amended to Law No. 9267 dated December 26, 2008 was newly added (hereinafter “the relevant CITA provision”), interpreted ‘us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o mean the ‘implementation of patents registered in Korea’. Despite the interest in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would change as a result of the new provision,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previous position in its decision dated November 28, 2014 (2012Nu18356).
This Article reviews foreign cases,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releva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laws relating to the Korea-U.S. Tax Treaty, and research papers on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issued from the 1990s to date in order to determine the issues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s above decision.
In other jurisdictions, if the concept of ‘use’ is not defined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interpretation of the term generally follows the territorial principle under patent laws. In jurisdictions such as Japan and Germany, where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under domestic laws, it has been shown that interpretation is made not based on the territorial principle under patent laws but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defined under domestic laws. On the other hand, the Korea-U.S. Tax Treaty and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tipulate that where a tax treaty term is not clearly defined or the meaning of the term is unclear under the context, the term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Such principles are accepted as general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In summary, there no longer exists a basis for adopting the territorial principle under patent laws in determining whether income is Korean source royalty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fter the relevant CITA provision is newly added, as the relevant CITA provision defines the meaning of ‘use’. In conclusion,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should also be interpreted as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as long as the patents are used and consideration is paid in Korea. I hope that this Paper may be helpful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taxation and the meaning of ‘use’ for purposes of the Korea-U.S. Tax Trea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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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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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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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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