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Protection of Lesse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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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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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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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1. 내용<BR> (1) 연구목적<BR> 주택임대차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분석하고, 주택임차인의 보호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외국 입법례와 비교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BR> (2) 연구방법<BR> 본 논문은 국내외의 각종논문과 문헌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대법원익 최신 판례, 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채택하였다.<BR> (3) 연구결과<BR> 분석의 결과,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BR> 2. 결과<BR> 첫째, 주택임차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제외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BR>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BR> 셋째,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만 미치고 건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칙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경매(bulk auction)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BR>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에 있어서, 공평한 차임 제도(Fair Rent System)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BR> 다섯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당해 계약 갱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로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BR>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최단기간(2년)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만료 보장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BR> 보증금의 회수와 안전이 임차인에게는 다른 어느 보호책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 적절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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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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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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