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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 Problems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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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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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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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의해 제안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벗어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위원회에 해당하고 정부조직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앙행정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 국제적인 파리원칙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사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행동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적 파리원칙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문과 의견표명을 하는 기관이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낙태지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하고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직접 제안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이 평등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인권을 교육하는데 관여한다면 헌법체제에 위배되고 국제인권법에도 충돌하게 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정책을 주도한다는 잘못된 철학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입법적 문제점을 포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인권정책기본법을 철회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맞는 본래의 올바른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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