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정의에 관한 연구 - DAO의 기술적 구성요소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DAO - focusing on a review of the technical components of DAO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34(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이념적 배경에는 탈중앙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념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 ʻʻ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ʻDAOʼ라 함)ʼʼ이등장하였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상자산을양분으로 삼아 스마트계약이라는 도구를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등장할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DAO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회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비트코인의 엄청난 파급력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조칙체로서 DAO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과정에서 파생된 단체의 구성방식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다수인의새로운 결합방식으로 구성되었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을 배경으로각종 커뮤니티 집단, 소셜미디어, 벤처캐피털, 프로젝트 투자, 자금조달, 메타버스, 정치, 미디어 등 기존에 인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회 조직 활동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개발자가 블록체인상에 합의의 조건을 구성하는 스마트계약의 내용을 코딩하므로, 이러한 계약에는 언제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의 세계에서 기존의 계약과 같은법의 개입 지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DAO를 법적 조직체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은 DAO를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규범화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DAO의 규범화 작업을 위해서는 DAO의 실체를확인하여야 하고, 그 실체를 법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DAO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DAO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다양한 목적·기능을 가진 조직이 DAO로서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조직체에 대한 법규제의 적용을 피하면서 거액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DAO를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O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삼고있는 만큼, DAO의 기술적 개념요소로부터 법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문언적 요소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core ideology behind blockchain is decentralization, which has given rise to a novel organizational structure known as ʻʻ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ʼʼ (DAO). DAO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align with the principles of blockchain technology. From a technological standpoint, the rise of DAO was an inevitable outcome of blockchainʼs progress, but in terms of social impact, it all began serendipitously with the monumental arrival of Bitcoin.
As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technologies rapidly advanced, DAO emerged as a new form of governing entity. They represent a novel way of bringing together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 jointly recognize and act towards a common purpose. Fueled by the scalability of blockchain, DAO are expanding their reach into various spheres, including community groups, social media, venture capital, project investments, financing, the metaverse, politics, media, and essentially all traditional human-run social organization activities.
In the world of smart contracts on the blockchain, developers code the contents of these agreements, but thereʼs always the potential for gaps or uncertainties in these contracts. Hence, it becomes crucial to determine whether thereʼs a point of legal intervention akin to traditional contracts.
Recognizing DAO as legal entities requires their legal acknowledgment, leading to the normalization of their status. This task involves confirming the existence of DAO and legally defining them. Although there is no uniform definition of DAO, organizations with diverse purposes and functions are already operating as DAO, some utilizing them as a means to raise significant funds while navigating around global legal regulations that apply to conventional organizations.
Studying DAO from a legal perspective is of great importance. This study not only aims to establish a general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AO but also seeks to define their legal essence. In doing so, we will explore linguistic elements that can be legally embraced, stemming from the technical and conceptual elements of DAO.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