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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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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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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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74(2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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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형태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진술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녹음테이프와 같은 녹음증거에 대하여 이를 진술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디지털형태의 저장매체를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녹음정보를 제외하고 있어서, 녹음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녹음증거가 위 규정상 진술서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를 위 규정상 진술서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는 디지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형식의 녹음증거는 판례에 의하여 진술서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나, 검증조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녹음증거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그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증거의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질문하는 경우, 해당 질문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실무상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서에 있어서 질문내용을 제외한 답변내용만이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조서는 질문과 답변이 포괄적으로 일체가 되어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범죄수사를 위하여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진술자를 상대로 위법수집증거에 포함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을 하는 경우 그러한 신문 내용에 대하여 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 나아가 위법수집증거가 사실상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은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고, 법정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낭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rticle 313-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information acquired from words, photographs, images that are saved on compact discs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statement. Nonetheless, precedents prior to the revision that resulted in the aforementioned rule allowed recorded evidence, such as cassette tape recordings,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Given that the rule above appears to only include digital data storage device, and exclude recorded information, the applicability of recorded evidence (i.e. analog cassette tape recording) as statement becomes unclear and problematic. No reasons can be argued for the exclusion of digitalized recorded evidence as statement. However, analog forms of recorded evidence cannot be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rule above, due to the evidence’s lack of digital format. Currently, recorded evidence can be recognized as statement only through precedents. Meanwhi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erification report, investigation report, and transcript that is transcribed from illegally obtained tapes and disputed transcripts by the defendant becomes questionable. In the case of illegally obtained recorded evidence, the transcript of the evidence los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onetheless, legal scholars may debat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part of questioning that is based on recorded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wherein protocol of statement or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s confirms the illegality. Further, practical principle does not apply for such questioning. However, answers that simply omit the debated questioning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both questioning and answering constitute the significance of a report only when consider comprehensively. No one can deny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conduct examination in order to verify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gainst a witness, suspect or a person testifying do in fact hinder investigative agencies’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However, if admissibility of evidence gets recognized for these cases, evidence that in theory lack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even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can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evant part of protocol must be deleted and should not be read in court evidence investigation procee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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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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