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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행정공익소송에서 환경NGO의 원고적격 - 환경 NGO의 역할과 성장에 따른 중국 행정소송법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만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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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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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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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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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한 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그 원인이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환경NGO의 성장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환경분쟁 사례에 비해 본안의 내용판단까지 받는 사건의 수는 현저히 적다. 이는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주체에 대한 자격 규정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구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행정소송법 영역에서는 사익을 구제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문제의 특성상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원인 규명의 곤란성 등의 이유 때문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침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 많고, 환경침해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 자체가 소액이어서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환경에 대한 침해의 예방을 위해 단속·규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과정, 환경NGO의 역할과 성장과정을 통해 중국의 환경행정공익소송제도의 실제를 이해하고, 환경NGO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법제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국 정부와 환경NGO가 갖추어야 할 자세도 살펴본다.
더보기As a problem of air pollution due to industrialization emerges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China,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is growing. This rise in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may be accredited even to a change in people's perception of trying to pursu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growth in environmental NGO, which is speaking for the public benefit, is also analyzed to be the important cause. However, compared to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that is actually accepted by the court, the case number of being received even the context judgment of principal matter is prominently small. This is because of the eligibility rule on the legal entity that files th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expand the width of the lawsuit relief through revising the regulation for solving this problem. Thoug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addresses an environmental issue, still has an insufficient section in light of legal system in that a law system needs to be arranged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performing the objective and public legal function rather than relieving an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and interests, and in that the proactive prevention must be emphasized rather than the posterior relief for a reason of the extensiveness in environmental invasion, of the seriousness in damage, and of the difficulty in investigating a cause in light of environment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general people who do not know even a fact of environmental violation amidst daily life. Even if recognizing a fact of environment intrusion, it is often happened a case of not filing a lawsuit with sitting by and watching the illegal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because damage itself is a small sum of money. And in order for people to be guaranteed a right to live in pleasant environment, a lawsuit needs to be brought that demands crackdown and regulation for preventing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 that becomes the basis. Still, there are many cases of having a realistic burden for an individual to directly file a lawsuit. To protect this public interest,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arranged so that a lawsuit can be filed eve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which has not direct interests. For this, the aim here is to consider an implication an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af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e introduction process of China's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the process in a role and growth of environmental NGO, and then after examining a problem about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r acknowledging the standing of environmental NGO. In addition, even the attitud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NGO should have is examined for the stable enforcement of the relevant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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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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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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