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의 해석방법과 그 한계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검토 = Foundation of Legal Argumentation: Limitation of Legal Interpretation
저자
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two pillars of methodology of law are law-finding and law-making, th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judgments for practical legitimacy. -When a judge engages in law-finding by staying within the frame of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statute' and finding the law concerning the matter, there is no big doubt about its legitimacy. However, when he or she engages in law-making beyond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statute' in order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law,' which means there is no proper law or regulation for the matter that requires legal judgment, the process is often subject to doubt for its legitimacy from the perspective of division of powers.-
The problem with all this is that the scope of so-called 'possible meanings of the statute,' which claim enormous significance as a criterion to tell law-finding from law-making, is not definitive. What is the scope of 'possible meanings'?
The object judgment had an issue over whether the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Korean Broadcasting System w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executive' according to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f Specific Crimes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Overturning the original judgment, the object judgment stated that the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Korean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executive according to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f Specific Crimes. With interest in methodology of law discussed above,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attitudes of object judgments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ir ways of demonstration.
법학방법론의 두 기둥은 법발견(Rechtsfindung)과 법형성(Rechtsfortbildung)이다. 이러한 이론적 구별은 양자의 실천적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즉, 법관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möglicher wortsinn)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법률로부터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법을 찾아내는 ‘법발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에 큰 의심이 없는 반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결정이 규율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적합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형성’ 작업을 하는 경우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빈번히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문제는 법발견과 법형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이토록 막중한 의미를 가지는 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 의미’의 폭인가? ‘객관적 해석론’과 ‘주관적 해석론’의 지난한 논쟁의 핵심이 여기에 존재하며 한편 그 근저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지향이 숨어있다.
대상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 ‘임원’개념에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포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대상판결은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내지 본부장은 위 법상 임원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술한 법학방법론적 흥미를 기본으로 대상판결의 태도를 분석하는 한편 그 논증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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