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의 성(姓) 변경 = Parental Disputes Over the Surname Of a Child
저자
이현재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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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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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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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부성강제에서 부성원칙으로 완화 그리고 친양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05.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3. 31. 공포되었다. 개정민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편 제2장의 대부분의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제781조 제1항), 자녀의 성과 본 변경(제781조제6항)은 2008. 1. 1.부터 시행된다.이 논문의 주제인 자의 성변경에 관한 개정조항을 보면,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따른다’는 부성강제주의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원칙주의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이 신설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 이혼여성이나 재혼여성이 자의 성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 및 나이 어린 자를 동반한 이혼이나 재혼이 점점 상승할 것이며, 따라서 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또는 재혼 모는 자가 새로운 가족과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 성변경 신청을 할 것이다. 개정민법상 성변경의 유일한 근거는 자의 복리(자의 최선의 이익)인바, 성변경 신청을 해결하여야 하는 법원으로서 과연 자의 복리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벌써 궁금하다. 복리의 개념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남성적 편견이 은근히 스며들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바, 이에 따른 복리개념의 왜곡도 우려된다. 이혼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것이 보통인 현실 등을 감안할 때자의 성이 볼모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한국 남성들의 가의 승계 및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집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다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성변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로서는 성변경 분쟁에 대하여 많은 선례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태도를 미리 설정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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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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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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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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