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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연간(弘治年間)(1488-1505)의 경연(經筵)과 정국운영(政局運營) -내각제 복원과 공론정치와 관련하여- = 弘治年間(1488-1505)的經筵和政局運作
저자
윤정분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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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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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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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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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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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治年間的經筵制度, 因由吏部右侍郞楊守陳進呈的上疏, 就在弘治元年年2月開始奠定了經筵制度. 因此, 在該年3月於文華殿, 弘治帝就開設了第一次的經筵, 且過一天他又開了日講. 開設經筵之後不到兩個月, 就在該年5月, 圍繞施行經筵的事, 朝廷內的政治勢力之間引起了一場糾紛. 卽特別在於朝廷大臣和科道官之間發生的這場糾紛, 就對於向後所施行的經筵之目的提供了直接的影響, 幷且有密接地連繫與當時政局運作. 卽科道官爲中心的士大夫勢力, 就强調經筵上的現實性之功能, 所以他們特別注重了言路開放和政事協議. 相反地, 朝廷大臣們主張恢復內閣的功能, 同時他們特別强調了皇帝與大臣之間需要政事協議, 以皇帝主導地運作政局. 對於這場糾紛, 弘治帝就收容了大臣們的意見. 因此, 他就登上皇帝後, 卽時施行了復原內閣制度的措施, 且補充了新的內閣成員, 而以致施行了經筵. 這就意味着不但恢復洪武·永樂年間的政治運作形式, 幷且타就反映了恢復內閣的當初功能, 以致實現了皇帝主導政局的模式. 所以弘治初期所施行的經筵制度來看, 其政事協議的對象, 自然而然的只局限於閣臣和廷臣, 就是不可避免的. 因此, 當時所的施行的經筵制度就難免只注重於儀禮上的形式或名分. 如此施行經筵的情況之下, 特別在弘治3~7年期間, 科道官們不斷地呈上了上疏而强調要施行經筵, 以實現擴大言路和協議政事. 如此具有科道官們這樣頻繁地上疏的現象, 就反映了當時經筵制度絶不能圓滿的發揮着其功能. 在這種情況之下, 尤其在弘治8年(1495)之後, 弘治帝連朝廷會議都不參. 且自從弘治12年(1504)開始, 大部分的政事又只委託了給於極少數的閣臣. 因此, 經筵制度也漸變爲有名無失的存在. 總之, 弘治年間的經筵, 與其反映了當時蓬勃的公論政治, 不如恢復皇帝掌握政局的形式, 因而以內閣中心的中央言路做爲政事協議的對象. 所以弘治年間的經筵制度, 無法發揮了實現當時士大夫主張的公論政治, 因而經筵制度只變爲儒敎儀禮形式而施行着, 所以經筵的目的也無法爲達成的. 因此, 弘治年間的經筵制度不能發展於容納了當時社會上的諸變化, 而只回歸走向復元``祖宗之制``而退步了. 由此可見, 所謂``弘治中興``也有必要再考慮的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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