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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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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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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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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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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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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 개정안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제출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와 비슷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4년에 행정소송법을 개정한 일본 사례의 연구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假救濟에 관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004년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의 假救濟제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금지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른 假의무이행제도(제37조의5)와 假금지 제도의 도입과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제25조 2항)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집행정지 요건의 개정이다. 즉 구행소법 제25조2항에서 정하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의 요건 중에서 ‘회복이 곤란한 손해’라고 하는 문구를 ‘중대한 손해’로 고치고, 신설된 25조3항에 의해, ‘중대한 손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의 회복이 곤란한 정도를 고려한다’와 함께, ‘손해의 성질 및 정도 그리고 처분의 내용 및 성질을 감안하는’것으로 하였다.
둘째는 ‘假義務履行制度’ 및 ‘假禁止制度’의 신설이다(행소법 제37조의5). 개정 행소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금지소송을 새로운 항고소송으로서 法定하는 것과 함께, 양 소송에 대응하는 임시 구제수단인 ‘假義務履行, 假禁止’의 제도를 두고 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서의 假救濟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전개되어 바람직한 가구제 제도가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종래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있어 행정작용의 계속적 수행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司法的인 측면을 소홀히 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소송절차의 종료 전까지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에 공정력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종국판결 전에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뜨거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향후 假救濟 제도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the provisional remedi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Japan. As is generally known, bills fo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e submitted by Suprem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spectively in Korea.
So, I wanted to look for more desirable institutional way of improvement on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y researching the case in Japan. By revising in 2004, Japan introduced provisions for ① performant of temporary duties, ② temporary injunction, ③ loosened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The important amendments are as follows :
First is a revision of the provis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The phrase which 'the damage which is irrecoverable' is changed to ‘an important damage’. This is assessed by degree and nature of damages, and by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Second, the provisions, a performance of temporary duty and a temporary injunction are newly introduced. The amended law provides new articles together with the new procedure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above provisions. But, all problems are not resolved by this revision. I think even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holds the power which counties until the final judgement, external control by the judiciary should be available before the final judgement.
Finally, I think that the debates will take play in the new future on the provisional remedies. At that time, If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more pleasure is to 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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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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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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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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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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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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