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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 The Standard of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저자
임상민 (부산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9(3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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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or persona) such as name orlikeness(portrait) etc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benefits. Howeve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is not held inevery case when another person’s identity is commercially used. Thereis also a need to protect the usage of another person’s identity. TheFreedom of Express(Press and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be guaranteed.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t is necessary in some cases to inform the public about otherpeople’s identity. For these reas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United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to acertain level.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cases from the above countries inorder to examine situations in which Publicity Right is admitted andother cases where Publicity Right is denied. By such examination, Iattempted to draw a specific standard of reviews in finding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To sum up, although a person’s identity is used commercially, itdoesn’t always result in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If the main aim touse a person’s identit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freedom toexpression or right to know, it doesn’t constitute infringement againstPublicity Right. On the other hand, if the sole or main aim to use a person’s identity is pursuing profit and there are little public elements, itis possible to admit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nd, it is helpful to practical field to classify the standard of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a.
In Korea, there exist many papers in which Right of Publicitythere are not too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standard of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the balance between limits ofPublicity Right and Freedom of Express(or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the above issuehereafter.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법상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체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모두 퍼블리시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고 또어떠한 경우에 부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사람의 정체성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항상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목적이주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할 것이고, 반면에 유일한 목적 내지 주된 목적이 영리 목적이고 공적 요소가 희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매체 유형별로 고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므로 이 글에서도 매체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기준 즉,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한계에 관한 선행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논문이 향후 이러한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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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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