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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계와 법체계 형성과 특색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and Legal System in China
저자
김보훈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5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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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문화와 법체계의 근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국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 나아가 중국 사회의 법의 영역에서의 방향성과 사회 변화의 진단에 대한 연구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각의 국가나 공동체는 저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차이로 인하여 다른 법계나 법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법의 작용이 정치적·군사적, 또는 문화적 작용으로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유한 법의 문화와 계수된 법의 요소들이 하나의 계보를 만드는 작용은 모든 공동체의 필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나 공동체는 각각의 질서 유지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원리 중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 법문화 내지 법체계의 본질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는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력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법제도나 법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나 법문화는 근대 이전의 주요 법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와 법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 법체계 구축의 이론과 구분은 소련으로부터 이식되어 왔고, 그 이론상 공유제의 경제적 특징과 계급투쟁 이념의 정치적 특징이 작용하여, 대륙법적인 요소들을 계수하여 발전하던 신중국 이전의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적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제약을 가하였다.
중국의 법계는 어느 법계에 속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확정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는 중국법계가 전통적인 중국법의 내용과 대륙법적인 요소, 사회주의 법계의 그것까지 섞여 있다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특히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격변 아래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주창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서구의 법제도를 비교적 많이 흡수하고, 사법(私法)영역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기본제도를 많이 수용하였으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죄형법정’과 ‘공개재판’등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회법(社會法)적인 영역에서도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서구의 법이론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의 법제와 법치는 아직 과제가 많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의 기능’, ‘입법체계 구축’, ‘입법기술 향상’, ‘법학적 접근과 연구’, ‘헌법감독의 실질화’ 등의 전면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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