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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 The Standards to Classifying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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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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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0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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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in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The corporation law and corporate tax law of Japan and corporation law of China is an express provision. while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civil law of China is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adopt the criteria 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applicable law of foundation of a company. These types of standards have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easily.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might caus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tackle those problem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was amended in December 2005 and adde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into the standards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In case of China. it also added the provision of 'actual place of management'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sinc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China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the subordinate law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case of Korea. the requiremen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cision is clarified by the established law and deliberative decision cases such as an example of denying that the head office in Korea is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U.S.A. law an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foreign company established by the laws of Hong Kong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therlands. It deemed to be desirable to prescribe at least the meaning or standards of decision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in order for the tax payer to predict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that is a criterion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corporate compan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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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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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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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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