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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소고: 수용자 소환명령(Inmate Production Orders)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mate Interview and Escort Systems of Investigation Agencies by Considering the Inmate Production Orders of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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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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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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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olicy of inmate production and escort orders of UK to improve the correctional dysfunctions toward inmates who have not been convicted yet in the facilities in South Korea. Contrary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system,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dures toward inmates who have not get sentenced have different steps between the inmate investigation of police agency and that of prosecutor organization in South Korea. Inmates who are in the middle of waiting the trial are escorted and sent to prosecutors’ office mandatorily for investigation before their trials, while the inmates are interviewed by police in prison or jail facilities. As a result, criminals who have been incarcerated without conviction are more likely to lose equivalent power to prepare the upcoming trials. This study found out that “Inmate Production Order” policy of UK can have positive implications in terms of inmates’ legal rights by developing effective prison based interview processes between prosecutors and inmates who have not convicted in South Korea. This study result showed that investigation agencies are required to visit prison facilities and meet inmates in order to conduct investigation instead of requesting unnecessary inmate escort service in UK. Crime Sentence Act of 1997 allowed prison governors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exceptional requests of inmates production orders can be implemented. If the prison governors consider the exceptional inmate production orders, the inmates who have not been convicted can be assigned and escorted to prosecutor office or police department for investigation. In this case, the formal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inmate safety rely on the investigation agency which had requested the inmate production order to the representative of prison facilities. The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for addressing the critical issues of inmates escort system and interview procedure with police and prosecutors in South Korea.
더보기본 연구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 당국의 검찰 수사기관에 대한 미결수용자 연출, 동행 호송 지원업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국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호송 실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 라는 현재 경찰 수사기관에게는 교정시설 내 접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검찰 수사기 관에는 검찰 시설로 직접 미결수용자를 호송시켜 사건 접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및 인권 보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인바, 최근의 문헌고찰을 통해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해외 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기관 지원 호송 업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고찰 결과, 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면담은 영국의 경우 원칙적 으로 “구금시설 방문”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과 같은 선진 교정 시스템 을 갖춘 나라에서도 미결수용자의 외부 호송(escort) 업무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교정기관 내 수사접견실로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방문하여 구금시설 내에서 수용자를 면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겠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 관이 요청한 “수용자 소환명령(Production Orders of Prison Inmates)”신청을 교도소장이 허가하게 되고, 이 소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미결수용자를 호송해서 교정시 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소환명령을 상세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미결 수용자 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 관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 및 교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과 같은 “미결수용자 소환명령” 절차가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경찰과 달 리 검찰 수사기관만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미결수용자 외부 검찰청 호송 면담 방식을 어떻게 수정해야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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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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