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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헌법적 의의 : 사회적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sociality’ in the social economy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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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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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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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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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s a concept with unique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presented as an ideal and becoming a reality. Here, two meanings of 'social' can be derived: the combination of market principles and social principles, and the binding of market with ethic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oth significances of ‘social’ are found. The clues ar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in Article 119(2). This can b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ociality as a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sociality visualized or embodied by legislation and policy, the tex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subjects” can be understood.
It is the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that allow us to directly and abundant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or ‘sociality’ in the legal order.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signed by these laws are large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essentials in terms of purpose and operation: one is ‘non-profit or limited profitability’ in terms of purpose, and the other is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terms of operation. The core principles of these tw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the content of socialit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means ’social’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n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our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On the other hand, the two principles of sociality: non-profitability or limited profitability in purpose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are to be carried voluntarily. Everyone is free to choose to form or participate i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by agreeing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is completely or partially abandoned,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is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other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this that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social economy legislation may be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that implies spontaneity or autonomy.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 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 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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