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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東泉) 김종원 교수의 생애와 형법이론 = Professor Kim Jong-won's Life and Crimin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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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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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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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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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東泉) 김종원(金鍾源) 교수님(1931. 10. 25. ~ 2022. 8. 4. 22:00)은 평생 이론형법학 탐구의 외길을 걸어오신 <이론형법학의 대가(大家)>이시며, 해방 이후 일본과독일 등 외국형법학의 계수에 급급했던 시기에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한국형법학의정립에 온 힘을 쏟으신 <한국형법학의 아버지>시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시부터 30여 년간 학회 발전을 초석을 다지시며 외국과의 교류를 주도하신 <한국형사법학회의 산증인>이시며, 40여 년간 강단을 지키시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온 <참스승>이시다.
김종원 교수님(이하 ‘선생님’)의 생애 중 학문적 업적으로 특기할 만 한 것은Welzel, Jescheck, 미야자와(宮澤浩一) 교수 등 독일과 일본의 저명학자들과의 폭넓은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195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시부터30여 년간 간사, 상임이사,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한국형사법학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995년 형사법학자 최초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셨으며,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1985. 6. ~ 1992. 5.)을 맡으면서 형법전의 첫 번째 전면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 이 개정작업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여 미완의 장으로 남게 되었지만 형법개정작업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선생님은 Welzel 교수의 ‘목적적 행위론’을 한국 형법학계에 최초로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필두로 200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등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적 출발점과 목표는 <한국적 형법학의 정립과 독자적 범죄론의 체계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형법학은 한국의 풍토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형법학이 되어야할 것”을 역설하면서, 많은 일본식 번역용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범죄체계론에서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이론 즉, “구성요건을 위법ㆍ유책한행위의 유형인 동시에 일정한 형벌(법정형)이 과하여질 범죄의 유형으로 바라보는것”을 주장하였다. 미수범론에서는 형법 제27조를 <불능미수>라고 명명하고, 우리 형법해석학에서 미수범의 체계를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공범론에서는 <공범>도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범죄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여, 수정된 구성요건 의 관점에서 공범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은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종속성의 유무>의 문제로서 ‘공범종속성설’ 이 타당하다고 하고, <종속성의 정도>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실현가담설’ 스스로 명명하면서 <최소종속형태>의 타당성을 주창하였다.
Professor Kim Jong-won is a “master of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has been on a remote path to theoretical criminal law exploration throughout his life, and a "father of Korean theoretical criminal law" who devoted all his energy to establishing Korean criminal law suitable for Korea's soil at a time when he was in a hurry to count foreign criminal law such as Japan and Germany after liberation. He is "a living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ho has led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and is a "true teacher" who has been protecting the pulpit for more than 40 years and cultivating numerous disciples.
Professor Kim Jong-won's academic achiev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acher")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udies through extensive exchanges with renowned German and Japanese scholars such as Welzel, Jescheck, and Miyazawa and he served as secretary, executive director, and chairman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1957, playing a pivotal role in helping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emerge as it is today. In 1995, he became the first criminal law scholar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led the first full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hen he chaired the subcommittee of the Special Deliberation Committee on Criminal Law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revision work did not cross the w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mained an unfinished field, but presented a Korean model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he teacher introduced and developed Professor Welzel's 'Purpose Behavior Theory'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criminal law academia and published more than 200 papers and books. Its basic starting point and goal can be said to b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law and the system construction of independent criminal theory." Thus, he continued his efforts to adjust many Japanese translation terms to suit our situation, emphasizing that "Korean criminal law should be a criminal law that suits the Korean climate and the taste of Koreans." In the theory of the criminal system, it was argued tha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viewed as a type of illegal or harmful act and as a type of crime that will be subject to certain penalties (legal sentences)." In the theory of attempted crime, Article 27 of the Criminal Code was named "Impossible Attempts",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riminal law, it was revealed that the system of attempted criminals consists of three types: voluntarily ceased attempt, attempted suspension, and attempted incompetence. In the theory of accomplices, he started with the idea that " complicity law" should also have their own criminal structure, identified the independent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ccompl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vised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argued that "joint-principal theories, instigations, and accessory offenders are distinguished at the level of constituent requirements." Regarding the dependence of accomplices, the 'committal dependency theory' was said to be valid as a matter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alization hypothesis' was self-named as a matter of the 'degree of dependence' and advocated the validity of the 'minimal dependenc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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