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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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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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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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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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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위험방지법상 구체적 위험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경찰 · 질서법상 특별법상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치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경찰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이른바 코로나 행정명령이 이러한 불명확한 일반조항(§49 ① 2호)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인 일반처분으로 발령되고 있고, 그에 따라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기본권들을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감염병법은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분리원칙에 따르면 질서행정법 영역에 속한다. 경찰행정법은 범죄의 예방, 진압, 소추 중심의 법이고 역사적으로 개념축소경향을 걸어온 바에 따라 구체적 위험방지법의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질서행정법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사전/사후배려 중심의 법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는 위험방지법과 리스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감염병법은 평소에는 리스크법성격이 강하지만, 코로나위기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방지법성격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방지법에서 일반법리로 발전된 대표적 개념이 구체적 위험개념과 경찰책임 개념이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현장이라는 제1차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리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원리이다. 이에 입각하여 위험방지법상 위험 및 경찰책임 개념의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경찰책임 개념의 기초는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다. 과거는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이었지만, 현대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라는 헌법상 기본의무가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실질적 경찰책임론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행위책임, 상태책임, 비책임자에 관한 경찰긴급상태, 경찰비용, 손실보상 등에 관한 일반법리도 수정 및 변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찰책임자-경찰비용부담-손실보상청구불가라는 연계원리는 바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찰책임의 문제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이 최우선될 현저한 구체적 위험상황이 아니라면, 공정한 부담배분원리를 고려한 책임의 배분 즉 차별적인 책임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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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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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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