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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 Case Studies on Procedural Issues Relating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evied on Non-Resident Companies with or without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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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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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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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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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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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diverse procedural issues that arise when Korea taxes domestic-source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 companies depending on whether those companies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These issues include the method of assessing and collecting income tax,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when those authorities and the taxpayer disagree on whether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to which the relevant income is attributable, what kind of actions the competent court should take when there are more than one tax assessments and a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ach of those assessments, and the ensuing outcome of the court decisions that cancel a tax assessment issued by the tax authorities. As far as one respects the current statutes and the court precedents based thereupon, each of those issues needs complex, in-depth legal analysis, which may throw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s along with the courts into total chao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accurate legal analyses on the foregoing issues, and furthermore, to suggest plausible methods that can solve the controversies in a clear and concise manner, which may reduce the number of court cases to the extent possible.
더보기이 글에서는 외국법인이 얻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하여 관련된 절차법적 쟁점을 다룬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충당의 가능성, 서로 모순되는 행정처분의 처리,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계속(繫屬)하는 취소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 간의 관계, 각 소송 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그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등이 그러한 쟁점이 된다. 현행법과 이에 대한 판례와 실무 관행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한, 원천징수라는 까다로운 실체법적 배경 하에서 이러한 쟁점들은 상당히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물론 수소법원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각각의 쟁점들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는 현실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한 간명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는 가급적 쟁송 절차의 ‘수(數)’를 줄이는 방향의 해석론이나 이에 유사한 제안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삼았다. 단순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양자(兩者) 관계일 때에도 이러한 전제가 유효할 수 있지만, 특히 납세자 측에서 ‘소득 지급인’과 외국법인의 두 당사자가 등장하고 각각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송 절차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① 과세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납세자 측의 신고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하고, 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쟁점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불필요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같은 맥락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납세자 - 경우에 따라 소득 지급인이나 외국법인 - 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송참가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④ 둘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병합 심판함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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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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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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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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