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 증·개축시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0(12쪽)
제공처
소장기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question of whether addition and renovation to architectural works by the owner withoutseeking approval from the author of such architectural works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the copyrights of the architect who created the original architectural drawings - dependson variety of factors. Specifically, the determin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sts on whether (i)the right to reproduce, which was granted to the architect who created the original architecturalwork, should be construed broadly and therefore, any addition and renovation made without thearchitect’s consent constitutes infringement of the architect’s copyright or (ii) the additional andrenov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al case outside the scope of infringement on theright to reprodu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addition and renovation to architectural works (i) is not aconstruction of new architectural work separate from the existing architectural works, (ii) does notinvolve fundamental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architectural works, and (iii) is often done out ofrealistic or societal necessity. The purpose of using the original architectural drawings in case ofaddition and renovation of architectural works i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newarchitect so that appropriate addition and renovation is possible.Additio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ly low copyright appropriateness of architecturalworks as functional works, limitations on the right of integrity stipulated in Article 13(2) of theCopyright Act, the principle of fair use under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upholding the principle of retainment on the right to use asapplied to architectural work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addition and renovation ofarchitectural works conducted without consent from the author is not considered as a copyrightinfringement.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 of retainment of theright to use as a legal basis for the aforementione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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