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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의 성립성과 진보성 판단의 조화방안 = Study on Harmony in Determining Establishment and Inventiveness of AI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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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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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에는 통상의 발명보다 ① 인위적 행위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 ② 출원시의 AI기술상식 및 범용 딥러닝기술, ③ 단순한 정보제시에 불과한 데이터 ④ 기호·문자·숫자·도형·색상·음향 등과 같이 누구나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입력데이터 등의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기술적요소가 기술적요소에 미치는 역할과 특성에 따라 AI발명의 성립성이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은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실질적으로 진보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유럽특허청(EPO)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요소만으로 특허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유연한 판단을 하고, 대신에 진보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판례 및 특허심사기준에는 기술적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기술적요소와 결합한 청구항 전체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을 받아볼 기회마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가 결합된 AI발명의 성립성은 기술적요소와 비기술적요소를 결합한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기술적구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지 말고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의 진보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심사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AI inventions further include non-technical elements such as ① artificial behavior or human mental activity, ② AI technology common sense and general-purpose deep learning technology at the time of application, ③ data which are just a presentation of information, ④ input data that anyone can think of, such as symbols, letters, numbers, figures, colors, sounds, etc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invention. Depending on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non-technical elements on technical elements, the establishment of AI inventions is judged differentl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is pointing out that the patent eligibility criteria for AI inventions actually include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In addition,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flexibly judges that if only the technical elements described in claims are not subject to the exclusion of the patent, they are eligible for the patent, and instead strictly judges the inventiveness. On the other hand, in Korea's precedents and patent examination guideline, even if the technical element is "using natural law," in case where it is not "using natural law" as a whole of claims combined with non-technical elements, the establishment of invention is not accepted and finally rejected. Such a strict judgment on the establishment of invention has a problem in that even the opportunity to be judged on the inventiveness would be lost.
To solve such a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the examination process is needed as follows: in principle, the establishment of an AI invention that combines non-technical and non-technical elements should be determined as a whole claims combining non-technical and non-technical elements, but if part or all of the technical constitution is judged to be "using natural law," it would not be judged as a whole of claims, but it would be flexibly judged to accept the establishment of invention, and it would be strictly judged in the next step of inven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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