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rehypothecation규제 입법 동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1-322(4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rehypothecation을 가능하게 허용하면,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재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담보권설정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이자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파산했을 때, 담보물을 회수해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 상당액 반환채권을 담보권자의 원채권과 상계할 수 있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원채무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법상 rehypothecation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구성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레포(repo) 하거나, 신탁적소유권이전설에 의할 때 양도담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rehypothecation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다. 단지 금융투자협회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에서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모범규준 제76조 제1항), 프라임브로커리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 간에 담보물 재활용에 따른 수익·비용 등에 관한 정보의 헤지펀드 제공 방법 및 그 수익.비용의 공유 방법 및 절차를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모범규준 제8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rehypothecation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고 담보권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140% 제한이 있다. 미국 SEC Rule 제15c3-3조에 의하면 브러커나 딜러는 대고객 채권의 140% 한도에서만 rehypothecation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미국에서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미국 SEC Rule 제15c3-3조에 의한 담보권설정자 보호 방안은 각 고객별로 그 고객에 대한 채권의 140% 이내에서만 그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Client Assets Sourcebook (‘CASS’)을 개정하여 담보권설정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① 정보공개부속서 첨부의무, ② 프라임 브로커의 고객에 대한 일일보고 의무를 도입하고, ③ CASS 감독관리 기능과 같이, 각 대형 및 중형 금융회사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고객자산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II starts its discussion with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rehypothecation. It also analyses the business and economic incentives of both hedge funds and prime brokers to enter into prime brokerage agreements that permit rehypothecation of hedge fund assets by the broker. It also analyses the risk of rehypothecation with respect to the hedge fund where the prime broker becomes bankrupt.
Section III analyses whether rehypothecation is avaia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Korea. Theoretically, rehypothecationis available in repo (sale and repurchase agreement) and fiduciary transfer of title for security purposes ("YangDoDamBo" in Korean) under the current laws of Korea. However, in a case where the secured creditor who commingles and rehypothecates security provider"s assets becomes bankrupt, due to the fact that the security provider lacks ownership to these assets, the security provider might not be able to get back its assets from the bankrupt secured creditor.
Section IV reviews the legal systems for collateralization of securities and rehypothecation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Directive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and the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rehypothecationof collateral by broker-dealers is limited to 140% of the client"s debit balance under SEC Rule 15c3-3(b)(1).
Section V describes th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LBIE). In the United Kingdom,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revised 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in 2010. The revised rules require a disclosure annex that contains a summary of contractual rehypothecationin the prime brokerage agreement. It also requires prime brokers to provide daily reports to clients, and introduces a CASS oversight-controlled function.
Section VI explains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prime brokerage and rehypothecation in Korea. Actually, there is no provision of legislation either addressing or targeting the issues of rehypothecation. The ‘Regulations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acted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erely mentions rehypothecationof prime brokers indirectly. Only the ‘Standard Criteria for Hedge Funds and Prime Brokers’ made by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learly stipulates that prime brokers may rehypothecate collateral from hedge funds.
Section VII summarizes this article and suggests adopting legal systems that regulate rehypothecation, analogous to what is currently in effec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