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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 A Study on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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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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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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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고용·환경·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사회책임조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부담증가, 기업의 공공기관에의 의존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계약법과 조달사업법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조달의 다른 기본원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조례들이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호주(퀸즈랜드)와 스페인(바르셀로나)의 법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보면 사회책임조달이 최적가치(best value)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계약조건을 통한 사회책임조달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와 2)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달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셋째,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공공조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제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이와 같은 세 가지 발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더보기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which means public procurement to enhance social value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 reflected in various institu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s are criticized for too much burden to enterprises and their dependence to public customers. To address these issues, SRPP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s SRPP related law show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and Ac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vides social value related articles, bu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re not clearly stipulated. Second, Act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provides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 in implementing this system. However, limited competition and low-quality of the products are weaknesses of this system. Third, various SRPP related ordinances are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 and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atutes are discussed. This paper sees the foreign country’s legal system on SRPP. This paper reviews the Queensland in Australia and Barcelona in Spai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These cases shows that SRPP should be balanced with best value, and monitoring of the SRPP is important, and various contract conditions can be implemented to spur SRPP. In implementing SRPP by local government, it is crucial to bala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nd ‘strengthening social economy’.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to this ends. First,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s and objects of procurement, various regimes can be executed for SRPP. Second,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should be guaranteed during implementing SRPP. Third,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system and reflecting social value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balanced. Fourth, the availability of local government’s legal norm such as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above thre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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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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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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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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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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